조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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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치개혁
2007년 02월 11일 02시 23분  조회:3489  추천:132  작성자: 조호길
자유평등,너무도 많은 것이 압축된 아름찬 단어이다. 인간의 리상,낭만 그리고 리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피와 생명이 스며있는지 모를 단어이기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오해되고 곡해되여 있는지 모를 개념이기도 하다.

자유는 다음의 몇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소극적 자유.소극적자유란 다른사람에게서 오는 속박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둘째,적극적 자유.적극적 자유란 나의 의지대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셋째,속박에서 벗어나고 나의 의지대로 행동할 때 다른 자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명시대에서의 인간들은 어쩔수 없이 개인의 자유 일부 내지는 대부분을 떼여내여 국가와 사회에 바치고 국가는 법이라는 강박적인 행위규범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는 도덕규범으로 인간들이 자원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절제하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유는 능력과 직결되여 있는 것 같다. 능력이 크면 소극적 자유도 적즉적 자유로 그 범위가 넓어질수 밖에 없는것 같다. 능력의 크기와 자유의 크기는 정비례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인간사이의 관계는 능력의 격차로 하여 불평등이 생길수 밖에 없고 그 불평등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사회는 안정을 이룰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명해낸것이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반독점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로 인간들의 기본 생존을 보장해주고 반독점제도로 보다 많은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발명이 아니였다면 자본주의는 벌써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이익의 속성으로부터 봤을 때, 평등은 결과의 평등,기회의 평등, 그리고 규칙의 평등으로 나누어진다. 평등의 기본함의는 같임이라고 할수 있다. 경제평등이라 함은 똑같은 재부를 소유함을 의하할 것이다.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것도 철학적이 아닌 현실생활에서 보면 역시 능력과 직결되여 있는 것 같다. 능력이 큰자에세는 차례지는 것도 많을 것이고 기회 또한 많을 수 밖에 없고 규칙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도 보다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능력이 큰자와 작은 자가 똑같이 죄를 범하였을 때 능력이 큰자는 보다 고명한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의 격차로 인해 인간사이의 격차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사회는 불안정할수 밖에 없다. 오늘의 중남미지역이 가장 그 대표적이다. 인구당 수입이 수천불을 넘었으나 빈곤층이 40%이상을 넘어서므로 해서 그 동네는 언제고 바람 잘 날이 없다. 오늘의 중국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역시 사회보장과 반독점이다.

그런데 평등은 능력과 직결되여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평등은 교육의 평등이라 할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평등은 능력의 평등을 최대한 가능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평등정도가 높은 나라나 지역은 틀림없이 교육평등이 잘 되여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다. 평등주의 민주는 전부 단명으로 끝났다. 고대 아테네,고대 로마가 그랬고 프랑스혁명이 그랬고 빠리꼼뮨이 그랬다. 현존하고 있는 안정된 민주는 전부 자유주의 민주이다. 자유주의 민주는 인간의 정치능력은 평등하지 않다는 데서 부터 출발한다. 현대 사회는 분화되고 전문화되여 있다. 전문화된 업종들은 전문지식과 전문능력을 필요로 한다. 정치도 전문분야이다. 그러기에 전문능력을 갖춘자들이 정치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평등주의를 그 놀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한 정치권리와 정치능력을 동일시하고 있다. 정치권리와 정치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치권리가 동등하다고해서 각 계층,집단,년령,성별,지역,민족들이 같은 비례로 대표를 뽑아 권력기관을 이룬다. 뛰여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능력이 결여되여 있다. 국가권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표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능력이 중시되여야 할것이다. 그래서 대표대회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대표대회 상임위원들은 정치능력을 갖춘 자들이 맡고 또 전직화하여야 할것이다. 요약하면 평등주의에서 자유주의에로 이행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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