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택공적금 정책 등 조정..연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건전 발전 촉진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31일 22시25분    조회:31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소식공개회 통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전면 해독

- 10개 방면의 26가지 조치 제정, 출범

3월 31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서 소집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정책해독 소식공개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변조선족자치주자연자원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인사국, 연변조선족자치주공적금관리중심, 연변조선족자치주세무국에서는 문건의 출범 목적과 내용, 토지, 농민공 임금보증금, 주택공적금, 세수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해독을 진행하고 대중들이 관심하는 각 현(시)의 구체적 조치 실시시간, 최신 공적금 정책, 주택교역회의 개최시간 등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 ‘한개 도시 한개 정책, 도시 실정에 맞춰 정책 실시’의 사업 요구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연변 부동산 시장의 자신감을 한층 더 진작함과 아울러 부동산 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며 전 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당면 금융지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 사업을 잘 할 데 관한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지》 (은행발 〔2022〕254호)와《전 성 경제를 안정시킬 약간의 조치를 인쇄 발부 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통지》(길림성정부발〔2022〕9호) 등 문건 정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정한다.

첫째, 부동산기업의 압력을 완화한다

(1)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토지 양도금을 징수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현(시) 정부가 자체로 결정한다. 토지 양도금을 할부로 납부할 경우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내에 양도금의 50%를 선불금으로 납부하고 1년내에 전부 납부한다.

(2)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부동산개발 항목에 대하여 지하공간 양도가격은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가 공표한 기준땅값에 따라 확정하며 다시 평가, 수취하지 않는다.

(3) 《길림성 공사건설 령역 농민공 임금보증금 실시방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시공 계약액이 300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공사의 시공을 책임진 총 도급단위가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1년내에 시공을 맡은 공사에서 로임체불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련속 3년간 로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요구에 따라 채용 실명제관리와 농민공 임금전용구좌 제도를 락착한 경우 축적임금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시공 총 도급단위는 은행보증서로 현금 축적임금보증금을 대체하게 선택할 수 있다.

(4) 전염병 상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간이 지연되여 상품주택을 제때에 교부하지 못한 경우 계약 쌍방이 협상하여 주택 교부시간을 연기하는 것을 창도하며 엄격하게 협상 확정 교부시간에 근거하여 리행하도록 현(시) 정부가 개발기업을 독촉한다.

둘째, 상품주택 예매자금 감독관리 방법을 보완한다

(5) 부동산개발기업은 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리용하여 예매감독관리자금을 치환할 수 있으며 보증서 한도액은 감독관리자금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6) 최근 3년간 시장신용이 좋고 신소 등 정황이 없는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하여 현(시) 정부는 개발 항목의 형상 진도에 근거하여 예매자금감독관리 비례를 확정한다.

(7) 공사준공 검수등록 이후 부동산의 최초 등기 전에 예매자금감독관리 보유액은 현(시) 정부가 자체로 규정한다. 상기 자금은 항목 건설에 사용함으로써 예매 부동산매물(楼盘)이 기한내에 교부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공적금 대출조건을 최적화한다

(8) 종업원이 처음으로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 선불금 비례는 2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두번째로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선불금 비례는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9) 대차인(借款人)과 공동 대차인 쌍방이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경우 최고 대출 한도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아진다.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적금 납부 직원가정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액은 단일 대출의 최대 한도액의 토대에서 추가로 10만원 올릴 수 있다.

(10) 연변의 인재유치 기준에 부합되고 연변 주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개인 주택공적금 구좌를 개설하고 련속 6개월 동안 규정된 액수에 따라 납부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좌 잔액 및 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 중고주택 대출 신청 절차를 최적화하여 먼저 명의를 변경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먼저 대출을 신청한 후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

(12) 공적금 대출 신청 한도액이 대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탁은행에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공적금 상업은행 조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

(13) 상업 대출을 사용하여 연변 주내에서 가정주택을 구매한 주택공적금 납부 직원이 공적금 대출 조건에 부합되고 또 처음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상업 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전환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원한다

(14) 은행 개인 대출금리 조정정책을 적극 락착하며 첫 개인주택 대출금리 정책 동태적 조정 기제를 구축하고 실시한다. 평가기간내에 전 주 신축 상품주택 판매가격이 일정주기 대비(环比)와 동기 대비 련속 3개월 하락세를 보일 시 첫번째 주택 개인주택 대출금리 하한선 10개 기준점을 하향조정한다. 상업 대출의 첫 개인주택 선불금 비률을 20%로 하향조정하고 두번째 주택 선불금 비률을 30%로 하향조정한다.

(15) 상업은행이 개인주택 담보대출금 방출강도를 적당히 높이도록 지지하며 상업은행이 합법성, 위험통제, 상업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주민가정에 비교적 우대적인 개인주택 대출금리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16) 저당 미분양주택 거래 절차를 간소화해 거래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이미 저당된 미분양주택이 원 저당이 미해제된 상태에서 명의변경(즉 ‘저당을 갖고 명의변경’)하는 것을 전개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저당 미분양주택 명의변경을 동시 완성, 양수인(受让人) 저당권 신설, 양도인 원 저당권 말소, 전이 또는 변경 등의 여러 사항을 실현함으로써 거래자 쌍방의 자금과 시간을 절약케 한다.

(17)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현재거주 주택을 매각한 후 1년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하는 납세자는 《주민의 주택 교환구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30호) 규정에 따라 현재거주 주택을 팔면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환급 우대를 해준다.

(18) 각류 기업이 부동산개발기업과 접촉하여 상품주택을 집중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량으로 구매한 상품주택은 상품주택예매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부동산개발기업은 성본가보다 낮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견결히 타격하며 시장의 기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시장 신심을 증강시킨다.

(19) 현(시) 정부가 납세 기여가 큰 기업직원, 조건에 부합되는 유치 인재,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상품주택 구매에 대해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시) 정부가 자체로 정한다.

다섯째, 농민들의 도시진출 주택구매 보조 정책을 락착한다

(20) 현(시) 정부에서 농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보조금을 받는 범위를 신축 상품주택에서 중고주택으로 늘이며 ‘주택교역회’ 기간에만 제한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21) 당안을 건립한 빈곤인구, ‘취업창업증’혹은 ‘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한 인원,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개체공상등기를 해서 36개월 안에 1만 4,400원을 한도로 그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도시보수건설세, 교육비 부가세와 개인소득세를 차례대로 삭감한다.

여섯째, 봄(여름)과 가을 두 계절 ‘주택교역회’를 적극 개최한다

(22) 각 현(시) 정부는 우대 및 보조금 정책을 제정하여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보조 지급, 개발상 우대, 소비권 발급 등 다양한 판촉방식을 통해 주택 소비를 이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는 주택교역회를 개최하는 현(시) 정부에 적당한 보조를 준다.

일곱째, 주택임대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23) 토지, 재정세무, 금융 등 정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 다주체 투자와 다채널 공급의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도록 인도한다. 소형 주택, 낮은 임대료의 원칙을 견지하고 주택보장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대하여 새시민, 청년, 외지에서 일하러 온 인원 등 군체의 주택난을 해결해준다.

여덟째, 부동산 위험을 방비한다

(24) 상품주택 네트워크서명 등록제도를 락착하여 한주택 다판매 등 법규위반 거래 행위를 방비한다. 리성적인 소비를 인도하고 투자위험 방비의식을 높이며 주택으로 양로하는 등 불법모금행위를 방비해야 한다. ‘주택 교부 보장’ 정책적 지지를 적극 쟁취하여 부동산 위험을 해소한다.

아홉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25)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돈하여 규정을 어기고 판매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숨기고 팔지 않으며 허위선전을 하는 등 주택 구매자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부동산기업의 신용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빅데이터 등 정보화 수단을 운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감독관리 수준을 높인다.

열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전강도를 높인다

(26) 각종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특별란 개설, 정책해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형세를 적극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선전하고 예기를 합리적으로 인도하며 소비 신심을 증강하고 등급소비리념(梯度消费理念)을 수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길림신문 김가혜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33
  •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연길아리랑축구공원에서 원 연변오동팀 선수 대 연변부덕팀 선수들간의 스타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현역시절 연변축구를 빛낸 고종훈, 천학봉, 방근섭, 최광일, 백승호, 배육문, 윤광, 등 선수들과 그 뒤를 이어 연변축구를 빛내고 있는 연변팀 선수들인 강홍권, 지문...
  • 2022-09-03
  •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지난세기 5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한 시기 연변축구의 풍채를 담은 '연변축구사진전'이 연길 아리랑축구공원 문화복도에서 있었다. 사진전에서는 1952년부터 1965년, 1966년부터 1989년, 1990년부터 2000년, 2001년부터 2022년 4개 단계로 나뉘여 부동한...
  • 2022-09-03
  • 2022년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된다. 길림성의 220여개 기업(단위)이 이번 무역교역회의 온•오프라인 전시와 상담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성장인 채동은 길림교역단 단장으로 무역교역회의 계렬 활동에 참가하고 전람구를 돌아보았다. 이번 무역교역회...
  • 2022-09-03
  •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가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쎈터에서 정식으로 개관했다. 이는 연길이 대외 개발개방의 새로운 플래트홈을 건설하는데 리정표적인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료해에 따르면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쎈터(B형)대상의 일부로 건축면적은 1.55만평방메터이...
  • 2022-09-03
  • 9월 2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1/4 결승경기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과 연변룡정팀이 4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연변룡정팀은 D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였으나 1/4경기에서 심양도시U17팀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빅은후 승부차기에서 4대5로...
  • 2022-09-03
  • 장백조선족자치현문련, 현민간예술가협회, 현작가협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리학원선생 새책 작품 송독랑송회의가 8월30일오전 현새시대문명실천활동중심에서 진행되였다. 리학원 작가 금년에 86세고령의 리학원(한족)선생은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선후로 중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장, 현교원연수학교...
  • 2022-09-03
  •   연길시제1기종업원 '백명 김치대회'1등 수상자 송옥순과 그의 가족들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돐 경축 계렬행사로 연길시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련합공회위원회에서 주관한 연길시 제1기종업원 ‘백명김치대회’가 연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이번 대회에...
  • 2022-09-02
  • 9월 1일 오전, ‘통상구 건설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활동 헌례’ 영상 관람이 훈춘시에서 있었다. 주와 훈춘시의 당정 지도자 해관, 변방검사 등 부문의 관련 인원 200여명이 영상을 통해 훈춘 권하 국제통상구 련동검사청사의 전면 준공과 첫 로씨야 청정에너지원 화물렬차...
  • 2022-09-02
  •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 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호, 8호구장...
  • 2022-09-02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는 경사스런 날에 연변축구팬들이 오랜만에 수준급 축구경기를 선물받았다. 9월 2일 오후 3시, 연변룡정팀이 슈퍼리그 강팀 장춘아태U21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지였는데 최종 김성준의 꼴에 힘입어 1대0으로 장춘아태U21팀을 제압했다. 연변룡정팀은 올시즌 을급리그 총결승경기에 진출하...
  • 2022-09-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