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택공적금 정책 등 조정..연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건전 발전 촉진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31일 22시25분    조회:31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소식공개회 통해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전면 해독

- 10개 방면의 26가지 조치 제정, 출범

3월 31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에서 소집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정책해독 소식공개회가 연길에서 있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변조선족자치주자연자원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인사국, 연변조선족자치주공적금관리중심, 연변조선족자치주세무국에서는 문건의 출범 목적과 내용, 토지, 농민공 임금보증금, 주택공적금, 세수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해독을 진행하고 대중들이 관심하는 각 현(시)의 구체적 조치 실시시간, 최신 공적금 정책, 주택교역회의 개최시간 등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 ‘한개 도시 한개 정책, 도시 실정에 맞춰 정책 실시’의 사업 요구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연변 부동산 시장의 자신감을 한층 더 진작함과 아울러 부동산 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며 전 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당면 금융지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 사업을 잘 할 데 관한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지》 (은행발 〔2022〕254호)와《전 성 경제를 안정시킬 약간의 조치를 인쇄 발부 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통지》(길림성정부발〔2022〕9호) 등 문건 정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정한다.

첫째, 부동산기업의 압력을 완화한다

(1)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토지 양도금을 징수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현(시) 정부가 자체로 결정한다. 토지 양도금을 할부로 납부할 경우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내에 양도금의 50%를 선불금으로 납부하고 1년내에 전부 납부한다.

(2)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부동산개발 항목에 대하여 지하공간 양도가격은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가 공표한 기준땅값에 따라 확정하며 다시 평가, 수취하지 않는다.

(3) 《길림성 공사건설 령역 농민공 임금보증금 실시방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시공 계약액이 300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공사의 시공을 책임진 총 도급단위가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전 1년내에 시공을 맡은 공사에서 로임체불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련속 3년간 로임체불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요구에 따라 채용 실명제관리와 농민공 임금전용구좌 제도를 락착한 경우 축적임금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시공 총 도급단위는 은행보증서로 현금 축적임금보증금을 대체하게 선택할 수 있다.

(4) 전염병 상황의 영향으로 건설기간이 지연되여 상품주택을 제때에 교부하지 못한 경우 계약 쌍방이 협상하여 주택 교부시간을 연기하는 것을 창도하며 엄격하게 협상 확정 교부시간에 근거하여 리행하도록 현(시) 정부가 개발기업을 독촉한다.

둘째, 상품주택 예매자금 감독관리 방법을 보완한다

(5) 부동산개발기업은 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리용하여 예매감독관리자금을 치환할 수 있으며 보증서 한도액은 감독관리자금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6) 최근 3년간 시장신용이 좋고 신소 등 정황이 없는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하여 현(시) 정부는 개발 항목의 형상 진도에 근거하여 예매자금감독관리 비례를 확정한다.

(7) 공사준공 검수등록 이후 부동산의 최초 등기 전에 예매자금감독관리 보유액은 현(시) 정부가 자체로 규정한다. 상기 자금은 항목 건설에 사용함으로써 예매 부동산매물(楼盘)이 기한내에 교부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공적금 대출조건을 최적화한다

(8) 종업원이 처음으로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 선불금 비례는 2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두번째로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선불금 비례는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9) 대차인(借款人)과 공동 대차인 쌍방이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경우 최고 대출 한도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아진다.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공적금 납부 직원가정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액은 단일 대출의 최대 한도액의 토대에서 추가로 10만원 올릴 수 있다.

(10) 연변의 인재유치 기준에 부합되고 연변 주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개인 주택공적금 구좌를 개설하고 련속 6개월 동안 규정된 액수에 따라 납부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좌 잔액 및 배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 중고주택 대출 신청 절차를 최적화하여 먼저 명의를 변경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먼저 대출을 신청한 후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

(12) 공적금 대출 신청 한도액이 대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위탁은행에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공적금 상업은행 조합대출을 받을 수 있다.

(13) 상업 대출을 사용하여 연변 주내에서 가정주택을 구매한 주택공적금 납부 직원이 공적금 대출 조건에 부합되고 또 처음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상업 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전환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원한다

(14) 은행 개인 대출금리 조정정책을 적극 락착하며 첫 개인주택 대출금리 정책 동태적 조정 기제를 구축하고 실시한다. 평가기간내에 전 주 신축 상품주택 판매가격이 일정주기 대비(环比)와 동기 대비 련속 3개월 하락세를 보일 시 첫번째 주택 개인주택 대출금리 하한선 10개 기준점을 하향조정한다. 상업 대출의 첫 개인주택 선불금 비률을 20%로 하향조정하고 두번째 주택 선불금 비률을 30%로 하향조정한다.

(15) 상업은행이 개인주택 담보대출금 방출강도를 적당히 높이도록 지지하며 상업은행이 합법성, 위험통제, 상업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주민가정에 비교적 우대적인 개인주택 대출금리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16) 저당 미분양주택 거래 절차를 간소화해 거래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이미 저당된 미분양주택이 원 저당이 미해제된 상태에서 명의변경(즉 ‘저당을 갖고 명의변경’)하는 것을 전개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저당 미분양주택 명의변경을 동시 완성, 양수인(受让人) 저당권 신설, 양도인 원 저당권 말소, 전이 또는 변경 등의 여러 사항을 실현함으로써 거래자 쌍방의 자금과 시간을 절약케 한다.

(17)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현재거주 주택을 매각한 후 1년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하는 납세자는 《주민의 주택 교환구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30호) 규정에 따라 현재거주 주택을 팔면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환급 우대를 해준다.

(18) 각류 기업이 부동산개발기업과 접촉하여 상품주택을 집중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량으로 구매한 상품주택은 상품주택예매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부동산개발기업은 성본가보다 낮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견결히 타격하며 시장의 기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시장 신심을 증강시킨다.

(19) 현(시) 정부가 납세 기여가 큰 기업직원, 조건에 부합되는 유치 인재,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상품주택 구매에 대해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시) 정부가 자체로 정한다.

다섯째, 농민들의 도시진출 주택구매 보조 정책을 락착한다

(20) 현(시) 정부에서 농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보조금을 받는 범위를 신축 상품주택에서 중고주택으로 늘이며 ‘주택교역회’ 기간에만 제한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21) 당안을 건립한 빈곤인구, ‘취업창업증’혹은 ‘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한 인원,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개체공상등기를 해서 36개월 안에 1만 4,400원을 한도로 그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도시보수건설세, 교육비 부가세와 개인소득세를 차례대로 삭감한다.

여섯째, 봄(여름)과 가을 두 계절 ‘주택교역회’를 적극 개최한다

(22) 각 현(시) 정부는 우대 및 보조금 정책을 제정하여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보조 지급, 개발상 우대, 소비권 발급 등 다양한 판촉방식을 통해 주택 소비를 이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는 주택교역회를 개최하는 현(시) 정부에 적당한 보조를 준다.

일곱째, 주택임대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23) 토지, 재정세무, 금융 등 정책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 다주체 투자와 다채널 공급의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도록 인도한다. 소형 주택, 낮은 임대료의 원칙을 견지하고 주택보장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대하여 새시민, 청년, 외지에서 일하러 온 인원 등 군체의 주택난을 해결해준다.

여덟째, 부동산 위험을 방비한다

(24) 상품주택 네트워크서명 등록제도를 락착하여 한주택 다판매 등 법규위반 거래 행위를 방비한다. 리성적인 소비를 인도하고 투자위험 방비의식을 높이며 주택으로 양로하는 등 불법모금행위를 방비해야 한다. ‘주택 교부 보장’ 정책적 지지를 적극 쟁취하여 부동산 위험을 해소한다.

아홉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25)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돈하여 규정을 어기고 판매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숨기고 팔지 않으며 허위선전을 하는 등 주택 구매자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부동산기업의 신용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빅데이터 등 정보화 수단을 운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감독관리 수준을 높인다.

열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전강도를 높인다

(26) 각종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특별란 개설, 정책해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형세를 적극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선전하고 예기를 합리적으로 인도하며 소비 신심을 증강하고 등급소비리념(梯度消费理念)을 수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길림신문 김가혜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46
  • 8월 26일,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은 연길에서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 행장 주치창 일행을 만나 주 정부와 중국건설은행 길림성분행이 전략적 합작기틀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함께 견증했다. 호가복은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하여 주치창 일행에 환영...
  • 2022-08-30
  • 8월 30일,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1중팀,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 연변2중팀이 모두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A조의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은 0대1로 동북사범대학부속실험학교팀에 패하고 B조의 연변1중팀은 1대2로 심...
  • 2022-08-30
  • 최근 룡정시당위 정법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중국공산당 정법사업 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동시에 우리 성, 주, 시의 관련 요구를 정법기관과 결합시켜 확고한 신념으로 법을 집행하고 인민을 위해 과감히 책임을 지는 청렴한 정법대오...
  • 2022-08-30
  • 8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 경축 및 제6회 ‘무형문화유산’(非遗之声)음악회가 연길시문화관극장에서 있었다. 이날 음악회는 대합창 의 노래로 서막을 열었는데 민족관현악 , 남성독창 등 11개 다채로운 문예종목들이 선보여 관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선물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
  • 2022-08-30
  • ‘학습진보장학금’수상자들 8월 29일 오전, 룡정시 룡정중학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운동장에서 개학식 및 장학금발급의식을 거행했다. 계영호 교장은 개막사에서 력사가 유구한 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한해동안 코로나19 역경속에서도 전교 사생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거둔 풍성한 성과들을 긍정하고 룡정중학에...
  • 2022-08-30
  • 8월 30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 경축‘화성컵'전국시랑송경연대회가 연길에서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이번 경연대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열렬히 경축하고 당의 위대한 업적과 조국,그리고 고향의 새로운 발전성과를 찬미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취지로 펼쳐졌다. 이번 시랑송경연대회...
  • 2022-08-30
‹처음  이전 460 461 462 463 464 46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