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정부에서는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공안국 등 부문의 사업일군들로 련합검사조를 구성하고 연길시의 4개 성급 호텔에 대해 5.1절기간 가격전문검사를 전개함으로써 숙박업계의 시장가격행위를 더한층 규범화했다.
검사조는 선후하여 백산호텔, 장백아리랑호텔, 덕명호텔, 한성호텔을 찾아 가격명시 정황, 입주기록과 예약 정황을 료해했다. 그 결과 가격을 함부로 올리고 가격을 속이는 등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사조는 각 호텔, 초대소 등 숙박 전문상가와 료식업을 겸하는 숙박봉사 시장주체에 반드시 가격명시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가격, 봉사가격을 눈에 띄는 곳에 공개하고 가격목록이 구전하고 내용이 진실하고 명확해야 하며 통지, 성명, 고지 등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불공정,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봉사비용, 객실비용, 에어컨비용, 식사자리비용, 식기사용(소독)비용 등 명의로 수금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분명히 고지했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