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절강성 고급인민법원, 성부녀련합회 등 6개 부문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가정교육지도사업을 전면 전개할 데 관한 실시 방법(시행)’을 발부했다. 이는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감독, 보호 직책을 수행하고 가정교육의 주체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사건처리기관은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화하고 사건처리기관이 가정교육지도 결정을 내릴 경우 ‘가정교육지도명령’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건처리기관은 자체적으로 지도방안을 제작하거나 가정교육지도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도방안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일 지도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지도는 주로 미성년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법률, 법규에 규정된 보호책임과 가정교육의 주체책임을 배우도록 지도하고 부적절한 교육리념 및 교육방식을 반성하고 변경하도록 안내하는 일곱가지 면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단독지도, 가족지도, 단체지도 등 다양한 형식의 경로를 통해 가정교육지도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게 한다.
‘방법’은 또 사건처리기관, 교육, 민정, 부녀련합회 등 부문들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건처리기관이 사건을 후속처리기관에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가정교육지도방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응당 후속처리기관과 인수인계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가정교육지도 과정에서 법에 따라 감독, 보호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호받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 보호 중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정교육지도 대상이 가정교육지도를 받는 효과는 사건처리기관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정교육지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 가정교육지도 후속조치,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과 애심지원 등 상응한 방조, 부축 처리를 진행한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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