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26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51
  • 8월 14일, 로인절을 맞으면서 연길시민정국, 연길시애심협회, 연길시북산가두 판사처 등 단위들은 련합으로 연길시의 8쌍 로부부들에게 금혼 축수연을 차려드렸다. 갖은 풍상고초를 겪으면서도 어깨 나란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8쌍 로부부들의 장수비결은 화목이였다. 로부부들은 당과 사회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과 긍지감...
  • 2023-08-15
  • —각 지역, 각 관련 부문 문화전승발전좌담회 정신 깊이 있게 관철 실시 2023년 7월 3일 촬영한 소주 평강력사문화거리(드론사진)/신화사 소주 고성 평강력사문화거리에는 평탄(评弹)소리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울려퍼져 긴 여운을 남기고 소수(苏绣), 송금(宋锦), 격사(缂丝), 소선(苏扇) 등 무형문화재가 독특한 아름다움...
  • 2023-08-14
  • 13일,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 비서처에 따르면 제14회 중국―동북아박람회는 처음으로 현대써비스업관을 설립하고 의약건강써비스, 의료써비스, 지혜양로 및 강양써비스를 방향으로 이번 동북아박람회 플래트홈을 통해 의료건강업 자원을 통합하고 협동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현대서비스업관(6호관)의 전시 면적은 1만평...
  • 2023-08-14
  •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는 대상 수상자 박지현학생.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가 주관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예술발전촉진회가 주최한 ‘정음컵’ 제6회 어린이 <조선언어경연대회> 결승 및 시상식이 8월 12일 오후에 연길시 한원지능호텔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였다. 유아조, 저급학년조, 중급학년조, 고급학년조로 ...
  • 2023-08-14
  • 제3편 동북항일련군 녀성 장교와 중공 각급 녀성 지도간부 1. 사급 이상 장령, 시와 지구급 이상 중공 지도간부 김성강(金成刚, 1899—1933): 탕원 ‘10.14 참안’ 12수난자, 중공탕원중심현위원회 위원 조선 평안남도 개천군 내남면 답도리에서 태여났으며 1920년 겨울 식솔을 따라 료녕성 안동(지금의 단동시)으로 이주하...
  • 2023-08-14
  •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
  • 2023-08-14
  • 연길고신기술개발구 생명건강산업단지대상 착공식 현장(사진 리군광) 8월 13일,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생명건강산업단지대상이 착공식을 거행했다.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생명건강산업단지대상은 총 투자액이 11억 5,600만원이고 총 부지면적이 25만 3,000평방메터이며 총 건축면적이 26만 6,000평방메터이다.주로 연구...
  • 2023-08-14
  • -장춘시조선족기업가협회 지원물자와 지원금 수해현쟁에 전달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서란시 사적촌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이 큰 물 피해를 입었다. 장춘시조선족기업가협회의 발기로 장춘시 여러 조선족 사회단체와 군중들이 분분히 호응해나서서 홍수피해 지역을 향한 장춘시 조선족 군중들의 따뜻한 관심과 훈훈한 사...
  • 2023-08-14
  • 일전 길림유전은 중국 첫번째 ‘탄소제로 원유(零碳原油)’의 탄생을 발표했다. 이는 록색 유전 생태개발 건설에서 거둔 또 하나의 중대한 성과이다. 중국석유는 최근 ‘록색 저탄소’를 회사의 5대 발전전략에 포함시키고 ‘이중 탄소(双碳)’ 목표를 선도로, 국가 에너지안전 보장으로 에너지 업계의 록색 저탄소 전환을 ...
  • 2023-08-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