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 로임 지도선 발표에 관한 길림성 인사청 통지
길인사함〔2023〕210호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성정부 각 부문, 중앙직속 관련 부문 및 단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제출한,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1차 분배, 재분배 및 3차 분배 조정 지원 제도 구축한다. 국민소득 분배에서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1차 분배에서 로동보수의 비중을 높여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중대 포치와 성 제12차 당대표대회의 '소득 분배제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로임 인상 기제를 건전히 하며 초기 분배에서 로동 보수의 비률을 높임으로써 공동번영을 적극 촉진한다.'는 결책포치를 관철시달하고 기업 로임 분배에 대한 거시적 조절통제를 강화하며 기업에서 종업원 로임 정상적 인상 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는 것을 추진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길림성의 2022년 국민경제 운행정황과 2023년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예기목표에 따라 전 성 실제에 결부하여 2023년 전 성 기업 로임지도선을 제정했다. 성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23년 기업 로임 지도선
(1) 기업 종업원 화페 평균 로임 상승 상한선은 7%이다.
(2) 기업 종업원 화페 평균 로임 상승 중간선(기준선)은 5%이다.
(3) 기업 종업원 화페 평균 로임 상승 하한선은 3%이다.
상술한 로임지도선은 기업 재직 종업원 로임분배에 적용된다.
2. 종업원 로임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기업은 단위의 실제 경제효익에 따라 로임 지도선의 상한선, 중간선 및 하한선을 참조하여 기업의 년도 로임 인상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기업 각 직위 종업원의 로임 수준을 조정 및 결정하며 기업 종업원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종업원 로임의 합리적인 인상을 촉진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로동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3. 로임 단체 협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기업은 <길림성 기업 로임 단체 협상 조례>에 규정된 절차, 내용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로임 지도선을 참조하여 제때에 로임 단체 협상을 전개하고 로임 단체 계약을 체결하며 동급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지정된 시간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종업원에게 공개하고 종업원과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업 로임 지도선 발표전에 이미 로임 단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단체 계약에서 언급한 종업원의 로임 인상률이 로임 지도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로임 지도선을 참조하고 기업 운영 상황에 근거하여 로임 인상 수준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단체 계약 변경서를 체결하여 추가 계약으로 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선전인도사업을 강화하여 기업과 광범한 근로자가 기업 로임 분배에 대한 로임 지도선의 거시적 지도 역할을 충분히 리해하고 적극적으로 로임 단체 협상을 전개하며 자각적으로 로임 지도선에 종업원의 로임 인상을 안배하고 기업의 종업원 로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2023년1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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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편역: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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