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 한 주민이 전자상거래 고객서비스를 사칭한 류형의 사기를 당했다. 사기군은 모 쇼핑플랫폼의 고객서비스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련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구입한 제품이 가짜제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1만여원을 사기쳤다.
공안 폭로
사기군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고객서비스를 사칭해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제품이 가짜제품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배상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은행카드 정보와 핸드폰 인증코드를 제공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한테서 사기를 친다.
경찰 제시
자칭 플랫폼 고객서비스라 하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경각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정규적인 온라인쇼핑 환불은 거래플랫폼에서 원 지급경로를 통해 환불할 수 있다. 소비자는 낯선 사이트에서 은행카드계좌, 비밀번호, 인증코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방에서 영상 소프트웨어를 다운하고 스크린 공유 등 조작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부주의로 사기당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체불 및 쾌속동결하여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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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뉴스넷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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