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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후 자금에 안전장치 증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2일 09시38분    조회: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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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기구에 돈을 낸 지 몇달이 안되였는데 해당 기구의 자금사슬이 끊어져 도주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전 민정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문은 련합으로 ‘양로기구가 미리 비용을 받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출범했다. ‘지도의견’은 은행보관, 보험 등 방식을 통해 양로기구가 미리 비용을 받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안전을 보장하며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미리 비용을 받는 모식은 봉사업에 널리 응용되는 상업모식으로서 유리한 면도 있고 페단도 있다. 유리한 면은 해당 모식이 자금을 앞당겨 회수하여 기구의 시설 건설 압력을 완화할 수 있고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기구의 쾌속발전을 추진할수 있다. 페단은 해당 모식이 효과적인 외부 감독관리가 결핍하여 앞당겨 회수한 돈을 기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자금사슬이 끊어지는 위험을 초래하기 매우 쉽다는 것이다. 근년에 개별적인 양로기구에서는 자금 관리, 사용이 규범화되지 못하고 비용 반환이 어려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불법분자들은 심지어 불법 모금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로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병을 치료하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하듯이 ‘미리 비용을 받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라는 문제의 근원을 틀어쥐고 로후 자금에 안전장치를 증설해야 한다. 우선 경계선을 긋고 표준을 세워 어떤 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어떤 돈을 미리 받으면 안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양로기구의 미리 받는 비용은 주로 3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양로봉사비용, 보증금, 회비이다. 그중 양로봉사비용을 미리 받는 주기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비는 최고액 제한이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기구, 정부에서 건설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정부와 사회력량이 합작하여 건설한 양로기구는 회비를 받을 수 없다.

첫째, 전문자금을 지정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히 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양로기구의 미리 받는 비용은 주로 3개 면의 용도가 있다.  첫째, 로인이 입주기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다.  둘째, 본 기구의 시설건설자금을 보충한다.  셋째, 본 기구의 양로봉사업무를 발전시킨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비를 비자가용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금의 전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 회비는 상업은행 제3자 보관, 위험보증금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양로기구는 상업은행에 기본예금구좌와 전용예금구좌를 개설하며 미리 받은 양로봉사비용은 모두 제때에 전자에 예금하고 보증금과 회비는 모두 제때에 후자에 예금한다.

둘째, 협동감독관리가 관건이다. 최근에는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데 만약 철도경찰이 각자 한 구간만 관리한다면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틈탈 기회를 제공하기 쉽다. 때문에 협동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감독관리합력을 형성하여 감독관리 사각지대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향후에 예금관리은행, 민정부문, 금융관리부문은 정보시스템을 잘 련결하고 다방면으로 련동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례를 들면 전용예금구좌의 자금 류동이 이상하거나 구좌 잔액이 위험보증금의 최저 비례에 도달하면 예금은행은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민정부문에 위험제시를 하고 관련 상황을 제때에 소재지의 금융감독관리부문, 불법자금모집 처리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일상적인 감측이 보장이다. 위험 방지와 해소에서 중점은 방지에 있고 난점도 방지에 있다. 초기에 틀어쥐고 작은 것을 틀어쥐여 위험을 맹아상태에서 억제함으로써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감측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관리은행은 디지털화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양로기구 구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중 첫째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로기구의 자금 수취, 사용 등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둘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건위험지표 감시모델을 구축하며 위험감측, 조기경보, 이상보고 등 관건고리를 조준하여 제1방어선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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