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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정보 관련 사기 조심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30일 09시26분    조회: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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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자들이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기구의 고객서비스 직원을 사칭하여 “항공권 환불 정보를 고칠 수 있다.”며 사기를 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전 심수시 소비자위원회는 심수시 보안구 소비자위원회와 련합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항공권 환불수정 사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제시를 발표했다.

최근 몇달간 날씨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기회를 빌어 일부 범죄자들은 항공사 직원이나 티켓판매 기구의 고객서비스 직원을 사칭하여 ‘항공권 환불 및 변경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준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은행예금을 갈취했다. 범죄자들은 소비자의 항공권 구매 정보를 장악한 후 ‘항공기 고장’, ‘날씨 원인’, ‘항공사 내부 조정’ 등 요인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여 환불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알린다. 이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리유를 앞세워 특정 앱(APP)을 다운받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지시하고 은행카드번호, 인증코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기입하도록 유인한 뒤 소비자의 구좌 잔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심수시 소비자위원회와 심수시 보안구 소비자위원회는 공동으로 소비 제시를 발표하여 네가지 면에서 소비자는 항공권환불 정보 사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와 재산안전을 보호하도록 일깨워주었다. 그 네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낯선 전화를 쉽게 믿지 말고 두가지 확인을 잘해야 한다. 소비자는 류사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티켓구매 소프트웨어 또는 항공사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항공편이 실제로 지연 또는 취소되였는지, 걸려온 전화가 낯선 개인 전화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와 티켓판매 기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련락하지 않는다.

둘째, ‘실명검증 필수’와 ‘수속비용 선지불 필수’를 핑게로 소비자의 은행카드번호 등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 소비자는 비공식 웹사이트에서 은행카드번호, 신분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

셋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랭정해야 한다. 소비자는 관련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사고를 해야 한다. 특히 ‘배상금 지불’과 같은 내용을 접할 경우 눈앞의 작은 리익으로 인해 사기극에 휘말리지 말며 고도의 격강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잘못되였음을 감지할 경우 공안기관의 반사기쎈터에 제보해야 한다. 소비자는 사기방지쎈터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실명으로 등록한 뒤 전화 및 문자 조기경보기능을 켜서 본인의 재산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미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제보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 혹은 카드발급 은행과 배합하여 조사와 증거제시 사업을 잘해야 한다. 

중국소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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