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사보호령 활용 반가정폭력 방어선 구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5일 09시39분    조회:8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민사보호령(民事保护令)은 인민법원이 공권력을 통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구현으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의 인신안전과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당사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일부 담당 법관은 피해자가 증거를 고정, 수집 및 제출하는 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증거부족을 리유로 피해자의 신청을 단칼에 거부하고 있다. 동시에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단계에서 여전히 부문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건처리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사법실천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직 이렇개 해야만이 민사보호령을 진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반가정폭력의 방어선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거제시 책임을 경감한다. 가정폭력 행위 자체가 돌발적이고 은페된 특성을 바탕으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침해당한 사실만 증명하면 피해결과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한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주관적인 진술을 통해 위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위험징후와 위험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공포 및 상해를 객관적으로 립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건처리 담당 법관은 일상생활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신소청구를 당장에서 지지해야 한다.

증거형식 면에서 가해자가 협박 혹은 가정폭력을 인정한 기록, 가정폭력을 목격한 나이, 지력 등 수준에 상당한 미성년자의 증언 등 가정폭력을 립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

민사보호령의 집행을 강화한다. 당면 인민법원은 보호령의 집행주체이고 공안기관, 부녀련합회 등 부문은 협조주체이다. 단 금전지불, 재산인도 및 자녀면회와 관련된 사항외 기타 사항은 인민법원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모식 면에서는 공안기관과 법원의 집행을 위주로 여러 기관별 집행모식을 채택해야 한다. 법원은 금전지불, 재산교부, 자녀면회, 전출령(迁出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인신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집행한다. 상응한 직책을 구비한 조직기구는 기타 특수한 내용을 집행한다. 협조집행 의무의 경우 구체적인 규칙을 명확히 하고 촌(주민)위원회, 부녀련합회 등 협조집행 조직기구는 직책과 특성에 따라 상응한 협조집행 규칙을 설정하고 상응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집행기관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집행기관과 협조집행 조직기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호령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보호령의 집행상황을 료해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방, 관리와 집행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의 지지 및 제보반영기제를 구축할 수 있다.

특별 죄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신안전보호령 위반죄’를 별도로 설정한다. 고의상해죄, 학대죄, 과실치사상해죄 및 법원판결 불리행죄, 재정(裁定)위반죄 등 죄명과 별도로 보호령위반에 대한 법적 평가와 재판을 형성하여 보호령위반에 대한 법적 단속력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면에서 이 죄명은 신청인의 기소와 검찰기관의 기소가 동시에 적용되여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력과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중국사회보장학회에서 주최한 사회보장학계 좌담회가 최근 료녕성 대련시에서 열렸다.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참답게 학습하고 사회보장 및 관련 분야의 개혁심화를 둘러싸고 깊이...
  • 2024-07-30
  • 국가소방구조국,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공동으로 사업방안을 발표하여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소방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할 것을 배치했다. 이 기간 위조 및 저질 소방제품의 위법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소방제품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이번 행동의 정돈 대상은 ‘...
  • 2024-07-30
  • 최근 공안부는 전국 공안기관 여름철 치안타격정돈행동 제1차 추진회의를 소집하고 전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총화한 데 이어 다음단계의 중심사업을 배치하여 ‘여름철행동’을 확실하게 추진하기로 했다.회의에서는 사상과 인식을 더욱 높이고 ‘여름철행동’을 현재의 중요한 임무와 안전 및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출발...
  • 2024-07-30
  • 돈화시 첫 100회 헌혈인 장소균“헌혈은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22년 동안 헌혈을 했는데 60살이 넘어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건강합니다.”25일, 장소균(62세)은 돈화시헌혈중심에서 수여한 메달과 ‘감사패’를 보여주며 팔뚝근육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가 집안 가장자리에 ‘전시’해두고 볼 때마다...
  • 2024-07-30
  • 26일, 훈춘시 하남가두 영성사회구역에서는 법관, 검찰관, 변호사,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법률 문제들에 해답해주는 법률자문 봉사활동을 조직했다.“몇년 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식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 제 딸이 일하던 단위에서 복무기간...
  • 2024-07-30
  • 28일, 제14회 ‘세계 호랑이의 날’을 맞이하여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분국은 각 부문과 련합해 2024 중국훈춘 ‘세계 호랑이의 날’ 계렬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활동의 주회장은 훈춘시 춘화진 서토문자촌 중심광장에 설치했고 분회장은 훈춘시 하다문향 중심촌광장, 양포만족향 양목림자촌광장, 반석진 맹령촌광...
  • 2024-07-30
  • 25일, 도문시 신화가두 신민사회구역에서는 ‘혁명기억을 되새기고 홍색유전자 전승’을 주제로 8.1건군절 맞이 주제당일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활동에는 해당 사회구역의 퇴역 로병사, 신화변경파출소 경찰, 사회구역 당원과 대중들을 포함해 30여명 인원이 참가해 옹군우속, 옹정애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고양하고 애국주...
  • 2024-07-30
  • 29일, 주응급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27일 20시부터 29일 2시까지 우리 주 대부분 지역에는 큰비 혹은 폭우가 내렸고 돈화시, 안도현, 화룡시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내렸으며 전 주 평균 강우량은 50.5밀리메터를 기록했다.전 주 강우량 통계를 보면 강우량이 100밀리메터를 초과하는 곳은 네곳이였고 50~100밀...
  • 2024-07-30
‹처음  이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