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욱형(小旭哥)가사도우미유한회사 사용호 수수료 사기사건 신고를 접수할 데 관한 통고
법에 따라 사기범죄발동을 엄격하게 타격하고 인민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소욱형(小旭哥)가사도우미유한회사가 사용호 수수료 사기사건에 관련된 피해자가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본 통고가 발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계약서, 협의, 령수증 원본 및 복사본, 은행카드 거래 내역, 주민신분증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규정된 시간내에 연길시 각 관할구역 파출소를 찾아 신고, 등록하기 바란다. 사건의 순조로운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피해자는 조속히 신고, 등록하기 바라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동록 지점: 연길시 각 관할구역 파출소
련계인:
장경관 19843391930
리경관 19843391283
연길시공안국
2024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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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吉公安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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