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성 요청
최근 전화만 하면 한시간에 300원을 벌 수 있다는 신종 전신사기범죄가 등장해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성이 요청된다.
올 6월 하순, 호모는 위챗모멘트에서 휴대전화 2대만 있으면 한시간에 300원을 벌 수 있으며 로임은 매일 결제해준다는 글을 보게 되였다. 이렇게 간단하고 돈이 빨리 들어오는 일이 있다니? 마음이 동한 호모는 직접 련락을 취하기로 했다.
상대방은 호모에게 휴대전화 2대로 각각 전화를 걸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 후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기 저쪽에서 들려오는 “전화가 련결되면 한건을 완성한 것이다.”, “조기교육기구 고객봉사중심이다. 구매한 수업을 환불해야 한다.”, “여기는 백만보장 고객봉사중심이다. 이 봉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돈이 차감된다.”는 등 통화음에 호모는 의심이 덜컥 들었다. 호모는 그제서야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전화의 소속지를 감추기 위한 것임을 알아챘다.
휴대전화 한대를 리용하여 각종 ‘고객봉사중심’을 사칭하고 또 다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간단한 조작’이라고 생각한 호모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로 했다. 호모가 참여한 아르바이트는 사실 일종의 신종사기인 ‘휴대전화포트(手机口)’ 설치이다. 사기군은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구직자가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하도록 지시한다. 그중 한대는 사기군과 음성통화를 하고 다른 한대는 목표 대상의 휴대전화에 련락하는데 스피커폰 혹은 상호 록음을 통해 해외전화를 국내전화번호로 바꿔 사기를 펼치는 행각이다.
사기군은 ‘휴대폰’ 업무를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포장해 급히 돈이 필요한 네티즌을 겨냥하고 있다. 공안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전신사기범죄임을 알면서도 중계기 설치를 지원하고 무더기로 사기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번호, 통신도구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었다면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범죄행위에 속하며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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