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정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학교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8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학교 책임 구분해야


교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학교의 책임을 구분하고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모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과정에 학생 2명이 서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 한명이 다쳐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상대 학생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법원에 기소해 그 책임을 물었다.

최근 상해시 홍교구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하고 학교와 상대 학생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학교에서 미성년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운영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에 따라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교정내에서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다짜고짜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학교는 안전위험이 있는 교육활동, 야외활동을 취소하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방식을 택하게 된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5개 부문은 2019년 전문 의견을 발표하여 인민법원에 기소된 학교 안전사고 침해배상 사건은 응당 제때에 접수하고 소송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학생 상해사고 처리 방법’ 등  규칙을 참조하여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제때에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미 법에 따라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리행했고 행위에 잘못이 없을 경우 학교는 응당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책임을 판단할 때 학생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면 학교와 해당 교원, 학생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른바 ‘누가 부상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리가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상술한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학교측은 이미 안전교육, 관리책임을 다했고 함께 축구를 하던 학생이 다른 일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 때문에 1심 판결 후 부상당한 학생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요약하자면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덮어씌울 수 없으며 학교의 책임은 법에 따라 정의되여야 한다.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학교의 운영질서를 수호하고 학교운영의 규범을 촉진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완전한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신경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18
  • “얼쑤, 좋다.”지난 9월 23일, 화룡시 천지광장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노래가락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노래가락에 맞춰 한창 춤공연을 펼치고 있었다.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는 화룡시 광명가두 천지사회구역 주민들.이날 화룡시 광명가두 천지사회구역에서는 ‘민족단결 추진 붉은 석류 수확’ 및 제27회 표준...
  • 1970-01-01
  • 근년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 건강돌봄봉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생활돌봄의 단일한 기술인 가정부와 간병인만으로는 실제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요즘 건강돌봄사(健康照护师)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업종 규범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인...
  • 1970-01-01
  • 요즘 많은 미니영상과 독서소프트웨어는 AI 음성을 더빙(配音)으로 사용하고 있고 AI 음성 합성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음성의 수집, 합성, 생산, 모방 또는 변조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식별성을 구비한 전제하에 자연인의 음성권익의 보호 범위에는 AI로 생성된 목소리가 포함된다.우리 나라 민법전은 인격권을 ...
  • 1970-01-01
  • 취미마라톤을 달리는 과정에 제기차기, 줄넘기, 탁구뽈 옮기기 등 취미종목을 할 수 있고 마라톤을 완주하면 과일과 채소, 선물상자를 획득하고 순위권에 들면 개암나무 수익권도 얻을 수 있다. 경기가 끝나면 무료시식도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길림성 영길현 북대호진 초묘자(草庙子)촌에서 열린 취미마라톤의 정경이다....
  • 1970-01-01
  • 새 중국 창건 75년간 우리 나라 주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우리 나라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은 지난 1949년의 49.7원에서 지난해의 3만 9218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물가 요인을 제외하면 무려 76.8배 늘어난 것으로 년평균 실질 증가률이 6%에 달한다.개혁개방 전에는 주민...
  • 1970-01-01
  • 전형사례 발표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식품안전보호, 농자재 품질 보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품질감독관리권 행사 지지, 불량제품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6건을 발표했다. 전형사례는 규범과 인도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 전체에 ‘품질 우선’의 관념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생산, 류통, ...
  • 1970-01-01
  • 최근 중앙정법위원회는 북경에서 올 3.4분기 정의용사 명단을 발표했다. 온라인 주목과 각 지역 및 각 단위의 추천 의견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도합 52명의 정의용사가 선정됐다.명단에 오른 정의용사로는 위험에 처한 대중을 용감히 구조하다 영예롭게 희생된 란류위, 조금, 리청학, 하전풍, 묘감, 사부강,...
  • 1970-01-01
  • “어르신,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전 룡정시 로투구진 관선촌 촌민 장아주머니네 집에서 룡정시사회보험관리사업국 사업일군들이 양로 대우 자격 인증을 해주었다. “다리를 다쳐 외출할 수 없고 핸드폰 조작 방법도 몰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보험관리사업...
  • 1970-01-01
  • 9월 25일, 훈춘림구기층법원은 환경자원 전형사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2024년도 환경자원재판 백서’와 5건의 환경자원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백서’에 따르면 훈춘림구기층법원은 전 성에서 유일하게 환경자원사건을 관할하는 림구법원으로 연변국유림구 환경자원사건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다. 2022년 9월 26일...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