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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학교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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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학교 책임 구분해야


교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학교의 책임을 구분하고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모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과정에 학생 2명이 서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 한명이 다쳐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상대 학생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법원에 기소해 그 책임을 물었다.

최근 상해시 홍교구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하고 학교와 상대 학생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학교에서 미성년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운영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에 따라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교정내에서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다짜고짜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학교는 안전위험이 있는 교육활동, 야외활동을 취소하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방식을 택하게 된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5개 부문은 2019년 전문 의견을 발표하여 인민법원에 기소된 학교 안전사고 침해배상 사건은 응당 제때에 접수하고 소송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학생 상해사고 처리 방법’ 등  규칙을 참조하여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제때에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미 법에 따라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리행했고 행위에 잘못이 없을 경우 학교는 응당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책임을 판단할 때 학생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면 학교와 해당 교원, 학생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른바 ‘누가 부상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리가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상술한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학교측은 이미 안전교육, 관리책임을 다했고 함께 축구를 하던 학생이 다른 일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 때문에 1심 판결 후 부상당한 학생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요약하자면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덮어씌울 수 없으며 학교의 책임은 법에 따라 정의되여야 한다.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학교의 운영질서를 수호하고 학교운영의 규범을 촉진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완전한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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