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정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학교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1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학교 책임 구분해야


교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학교의 책임을 구분하고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모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축구경기를 하는 과정에 학생 2명이 서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 한명이 다쳐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상대 학생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법원에 기소해 그 책임을 물었다.

최근 상해시 홍교구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하고 학교와 상대 학생 모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교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학교에서 미성년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운영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에 따라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교정내에서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다짜고짜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학교는 안전위험이 있는 교육활동, 야외활동을 취소하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방식을 택하게 된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5개 부문은 2019년 전문 의견을 발표하여 인민법원에 기소된 학교 안전사고 침해배상 사건은 응당 제때에 접수하고 소송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학생 상해사고 처리 방법’ 등  규칙을 참조하여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제때에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미 법에 따라 교육 및 관리 책임을 리행했고 행위에 잘못이 없을 경우 학교는 응당 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책임을 판단할 때 학생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면 학교와 해당 교원, 학생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른바 ‘누가 부상을 당하면 누구에게 도리가 있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상술한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학교측은 이미 안전교육, 관리책임을 다했고 함께 축구를 하던 학생이 다른 일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 때문에 1심 판결 후 부상당한 학생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요약하자면 모든 안전책임을 학교에 덮어씌울 수 없으며 학교의 책임은 법에 따라 정의되여야 한다.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이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학교의 운영질서를 수호하고 학교운영의 규범을 촉진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완전한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신경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2
  •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공공봉사 질 검측 결과에 따르면 검측범위에 포함된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113개 도시중 우리 주 공공봉사 질 총체적 만족도는 82.86점으로 전국, 전 성 평균점수보다 각각 1.43점, 0.8점 높았으며 3개 분야의 만족도 측정 결과가 전 성 1위를 차지했다.료해한 데 의...
  • 2024-08-08
  • 6일 저녁, 연길시에 강풍과 폭우가 나타나 일부 구간과 구역에 갑작스레 물이 고였다. 기상부문에 따르면 이날 16시부터 20시까지 연길시의 최대강우량은 81.9밀리메터에 달했고 시구역의 강우량은 13.1밀리메터에 달했다. 이에 대비해 연길시는 신속히 예비안을 가동해 인민대중의 생명안전을 수호했다.◆도로교통 안전 보...
  • 2024-08-08
  • 연길시의 지역공공브랜드인 ‘연지유례(延之有礼)’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지역공공브랜드의 신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연길시 상무국, 시장감독관리국, 공업및정보화국, 농업농촌국은 련합검사소조를 구성하여 ‘연지유례’ 지역공공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검사조...
  • 2024-08-08
  • 최근 상무부 등 7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복무하고 경외인원의 숙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발표했다. ‘통지’는 합법적 운영, 접대능력 향상, 업계자률 강화, 플랫폼역할 발휘, 등록관리 최적화, 봉사경로 원활화, 지불편의성 향상, 우호적 ...
  • 2024-08-08
  • 일회용 위생용품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사용자가 청결, 위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이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제품의 발전을 일층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일회용 위생용품 위생요구’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했다.이...
  • 2024-08-08
  •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학용도 전해질 조제식품 등록지침’, ‘특수의학용도 탄수화물 조제식품 등록지침’과 ‘특수의학용도 단백질 조제식품 등록지침’(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세가지  제품 등록관리요구를 최적화하고 기업이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일층 락착하고 특수의약식품 영양안전...
  • 2024-08-08
  • 소방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방안전 최저선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올해 이래 일련의 소방제품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수정, 업그레이드했는데 소화기, 방화셔터, 방화봉쇄재료, 소방지시시스템, 화재탐지경보기 등 중점 소방제품과 관련된다.그중 수정 후의 ‘휴대식 소화기’...
  • 2024-08-08
  •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화물 면세 한도 상향 조정‘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휴대하는 수화물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데 관한 공고’가 8월 1일부터 횡금 ‘일선’ 통상구 이외의 전체 입경통상구에서 실시되였다. ‘공고’에 따르면 향항, 오문에서 입경하는 만 18세의...
  • 2024-08-08
  •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3800여개의 공공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및 실시하여 공공안전 법률법규의 실시, 안전과 응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에 버팀목을 제공했다.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교통운수부, 응급관리부 등 10개 부문...
  • 2024-08-08
‹처음  이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