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관리거리 및 부분적 도로구간 교통관제를 실시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공고
도로교통안전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도로교통환경을 최적화하며 도로교통사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줄이며 광범한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는 연길시 부분적 도로구간에 대해 교통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엄격관리거리' 범위 증설
천지로(신민남거리-연천거리)
엄격관리조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현장조사와 교통기술감시카메라 등 방식으로 교통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실시하며 엄격하게 조사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엄격하게 벌하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고압태세를 전력으로 형성하게 된다.
2. 관제 도로구간
연하로 및 하화골목 교차구간. 연하로 서쪽방향에서 하화골목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화골목에서 연하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하화골목) 서원빌딩과 대천성 중간 위치
광범한 시민은 자각적으로 도로교통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하게 운전하고 규범적으로 주차하며 문명교통행위를 적극 창도하고 자각적으로 나쁜 교통습관을 버리며 위험한 운전행위를 견결히 배격하기 바란다.
본 공고는 발부한 날부터 실시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순라경찰대대
2024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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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晨报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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