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국가안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 의무 리행해야 2024-10-22 09:23:2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부 제시


어떤 경우에 국가안전기관은 공민에게 조사에 협조할 것을 통지하며 공민은 어떻게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요구에 정확하게 응해야 할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가안전기관, 법에 따라 집법

상황을 문의한다. 국가안전기관의 집법일군은 법에 따라 임무를 집행할 때 인민경찰증 혹은 정찰증을 제시한 후 관련 개인 및 조직에 해당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국가안전기관 사건처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문의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의는 현장 또는 피문의 대상 단위, 거주지 및 피문의 대상이 동의한 기타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문의 대상에게 서면, 전화 등 방식으로 국가안전기관에 불러다 문의할 수 있다.

증인을 문의한다. 국가안전기관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증인을 문의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현장에서 하거나 증인의 소재 단위, 거주지 혹은 증인이 제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증인을 문의할 때 수사일군은 응당 인민경찰증 혹은 정찰증을 제시해야 한다. 증인의 소재 단위, 거주지 혹은 증인이 제안한 장소에 가 문의할 때에는 사건처리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문의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서면, 전화 혹은 현장에서 국가안전기관에 불러다 증언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조사 협조, 의무 리행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안전, 명예 및 리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안전, 명예 및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안전사업은 국가의 발전과 안정 및 대중의 리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가안전기관의 한통 한통의 전화 배후에는 사실 숨겨진 전선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안전기관의 조사와 요구에 대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면담 후 응당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및 증거수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사건의 상황을 조사하고 료해하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개인 및 조직은 응당 사실 대로 제공하고 법에 따라 관련 국가기밀 및 사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안전기관 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은 공민과 조직은 응당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지와 협조를 포함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은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타인이 간첩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증거 제공을 거부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전기관은 경고 혹은 10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처하고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시에 광범한 인민대중은 국가안전기관의 경찰 신분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일삼는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12339 국가안전기관 제보접수전화 혹은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 신고접수경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별적인 국가안전기관 사업일군의 직권람용 및 기타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국가안전기관 감독, 제보 플랫폼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  

북경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3
  • 27일, 주총공회 종업원봉사중심(로력모범의 집) 현판식 및 ‘로력모범과 장인의 따뜻한 계절’ 계렬활동 가동식이 주총공회에서 펼쳐졌다.이번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경축하고 로력모범, 로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로력모범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종업원들이 앞다투어 새시대의...
  • 1970-01-01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 연변공익기증식이 연변도서관에서 있었다. 이 기금회는 우리 주에 1600만원 상당의 물자를 기부하고 우리 주에서 무료진찰 활동을 전개했다.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기증식을 사회했다.중공중앙 선전부 인권발전및교류중심 주임이며 중국인권발전기금회 부리사장 겸 비서장인...
  • 1970-01-01
  • 25일, 공청단연변주위는 ‘충성, 책임, 담당’을 주제로 한 독서공유회를 소집했다.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주내 광범한 공청단원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펼쳐진 공유회에는 공청단연변주위 전체 기관 간부, 주 직속 기관, 주 직속 학교, 청년련합회 등 여러 전선, 여러 분...
  • 1970-01-01
  • 모범집단 3개 모범개인 3명26일, 우리 주는 연길서역에서 환송식을 열고 북경에 가 당중앙, 국무원의 표창을 받게 될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과 모범개인을 환송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하여 이들을 배웅했다.환송식에서 석기화는 곧 북경에 가 표창을 받게 될 전국 민...
  • 1970-01-01
  • 25일, 디지털골과기술 림상응용능력제고 시범양성반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능력건설및지속교육중심에서 주최한 이번 활동은 디지털기술 림상응용능력 제고 체계를 일층 강화하고 현급 병원 골과 외과 의사들의 디지털기술 응용 수준을 끌어올려 기층병원 골과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
  • 1970-01-01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한 의료전문가 무료검진활동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북경과 장춘 지역에서 온 신경외과, 혈액내과, 위장외과, 소아과, 중의과 등 여러 분야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무료검진활동은 의료전문가 변강행 계렬활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변강지역의 의료환경을 일층 료해...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