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14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건설에 6,894억원의 투자를 실현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12.8% 증가, 그중 국채를 발행하여 배치한 수리건설 대상은 2,585억원의 투자를 완수하였다. 1월부터 7월가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수리건설 대상은 4만개로 동기 대비 17% 늘어났는데 그중 새로 착공한 대상이 2만 6,000개로...
  • 2024-08-22
  • 중국경공업련합회가 일전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경공업의 리윤이 빠르게 증가하고 영리 효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였다. 규모이상 경공업 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영업수입은 10조 8,000억원으로 동기 대비 2.3% 늘었으며 리윤은 6,57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 리윤 ...
  • 2024-08-22
  • 집안시 태왕진 전만촌의 정양효원민박구 집안시 마선향 하활룡촌 관광구 바야흐로 초가을, 집안시 청하진 천교촌의 드넓은 전간이 얼음밀(冰麦) 황금바다를 이룸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밀려든다며 천교촌 제1서기 손걸은 “우리는 ‘밀밭 + 생태관광’을 구축하고 생태관광, 밀 수확 체험 등 항목을 연...
  • 2024-08-22
  • 최근 길림중취(中聚)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올해 세번째로  리튬배터리 120상자를  유럽으로 발송했다.  이로써 이 회사의  제품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 증가했다. 순조롭게 통관수속을 마친 데 대해 회사 책임자 묘혜는 장춘해관 소속 료원해관의  효률적인 도움에...
  • 2024-08-22
  •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최근 채택된 <연길시 고령수당 지급 실시세칙>(이하<세칙>) 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앞으로 연길시 호적을 가진 80세 이상의 로인들은 모두 고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연길시민정국 관계자는 <세칙>의 시행으로 고령수당의 혜택이 확대되였다고 소개했다.&nbs...
  • 2024-08-22
  • ㅡ전통수제당면제작기술 전승보호단위 왕청현관동분왕식품유한책임회사를 찾아서쫄깃쫄깃한 당면(국수)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광범하게 사용되는 식재료의 하나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포함하여 마그네슘, 철, 칼륨, 나트륨과 같은 광물원소가 풍부하며 부착성이 좋아 다양한 식재료와 잘 결합되는 데다 부드럽고 윤활한 ...
  • 2024-08-22
  • 향항특별행정구 정부 북경주재 판사처와 료녕성 주재 련락처가 주최한 ‘향항, 매력이 넘치는 국제대도시 ’순회 전시회가 지난 주 장춘에서 진행되였다.동북 3성 순회 마감 역으로서 장춘에서의 전시회는 경영환경, 인재 이야기, 생활관광 등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색이 있는 여러 향항 원소를 첨가하여 제도, 법치, 경...
  • 2024-08-21
  • G331국도 집안—림강 구간 , 길게 뻗은 길 옆으로 압록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류향휘기자집안—훈춘, G331국도가 길림성을 지나는 1,437키로메터 되는 구간은 수려한 산수풍경, 풍부한 토산물에 독보적인 변강 풍토를 품고 있다.올해 6월, 우리 성에서는〈길림성 변경(沿边)개방관광대통로 관광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 2024-08-21
  • 3일 로씨야 하바롭스크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흑룡강성 무원통상구를 찾은 로씨야 관광객. /신화넷흑하시는 흑룡강을 사이에 두고 로씨야 블라고베셴스크와 마주하고 있다. 2023년 9월 중국과 로씨야간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이 재개된 후 흑하시는 다국간 관광이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이제...
  • 2024-08-21
  • 1. 시야에 관하여“어떻게 하면 세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을가?”하는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 있다. 그리고“이른바 세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는 한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인데 책읽기를 통해 그 부동한 면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다.”는 대답이 큰 공감을 ...
  • 2024-08-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