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4일 15시15분    조회:145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7)

불법체류자도 산재사고 사망 시, 적합한 보상금 수령 가능

중국국적 유가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 보상외에도 회사측으로부터 2억여원 보상 받아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63만 9,521명, 그중에서 불법체류자는 41만 183명으로 한국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통털어 평균 126명당 불법체류자가 1명 섞여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로동자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가 협력하여 처리한 아래 산재 사망사고 보상청구 사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또한 충분히 법적 지위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하남성 출신 위모씨는 2011년 12월경 려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2년 1월경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2020년 9월경, 위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그날로 사망했다. 위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배우자 정모씨는 즉시 한국으로 갔고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로 1억 7천여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지급했다.

정모씨는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위모씨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모씨는 법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비록 위모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가족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정모씨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위임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1995년 9월 15일 선고한 94누12067호 사건의 판결에서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모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치렬한 법정공방끝에 지난 2022년 5월 한국 경기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건설회사는 정모씨에게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총 한화 2억여원을 지급 및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년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년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불법체류자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한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유가족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유가족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측에서 “국가의 보상 외에 더 이상 보상은 없지만, 장례만이라도 잘 치러주겠다.”는 호의를 가장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사건 판결 이후, 정모씨는 회사로부터 법원이 판결한 2억여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따라서 위모씨를 중국에 편안하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정모씨는 국가의 보상과 소송을 통해 총 3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은 금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법률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로동자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되였을 때도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리유로 법적 조치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기자에게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8월20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제1회 전국'홍기컵'(红旗杯)반조장대회 결승전이 장춘시에서 개막되였다. 철도, 건축, 전력, 화학공업, 기계,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국방과학기술공업, 경공업 등 10개 업종에서 온 400명의 선수가 최종대결에 참가하여 100명의 우승선수를 산생하게 된다.이번 대회는 전국총...
  • 2024-08-21
  • 연변이 고품질발전, 지속가능한 진흥의 새로운 길을 달리도록 힘써 추진할터성당위 상무위원 연변주당위 서기 호가복 인터뷰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또 하나의 시대를 표명하는 리정표를 세우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개척하는 광활한 전경을 계획하고 우리 당이 시...
  • 2024-08-21
  • 최근년간 장춘 길림통용기계 (그룹) 유한책임회사는 디지털화 개조, 지능화 승격을 통해 생산효률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알루미늄 가공 자동차 경량화 부품의 이름난 공급업체로 부상해 현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등 여러 유명 브랜드 자동차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사진은 로동자가 ...
  • 2024-08-21
  • 길림성은 최근 〈수소에너지 차량의 길림성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우대 실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수소에너지 차량의 대규모 보급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9월 1일 0시부터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ETC 세트 설비를 설치한 길림성 적을 가진 수소에너지 차량은 우리 성 고속도로 수금소...
  • 2024-08-21
  • 제23회중국장춘농업식품박람(교역)회에서 성목축업관리국은  17일, 광동성 구매단을 맞이했다. ‘남품 북상 북품 남하 ’ 길월(吉粤)협력이 전개된 이래 두 지역의 정부와 기업간의 상호 래왕이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박회를 맞으며  광동성농업농촌청은 15개 기업을 전시회에 파견하여 협력 기회를 모...
  • 2024-08-21
  •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한 매하구시는 최근 몇년 동안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에 의존하여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음식, 호텔, 교통, 관광, 소비, 오락’ 전 사슬을 밀접하게 통합하고 참여, 체험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비 활력을 자극하여 2,179평방키로메터에 불과한 이 동북 소도시는...
  • 2024-08-21
  • 8월 14일, 2024년 상해 도서전시회 및 ‘서향중국’ 상해주간이 상해전람중심에서 막을 올리면서 현장을 찾은 사람들로 인기가 폭발했다.료해에 따르면 올해는 제20회째 맞는 상해 도서전시회이다. 2004년부터 초기 설립에서 장대해지고 및 업그레이드 되고 또 확대되기에 이르기까지 20년 력사의 상해 도서전시회는 도시의...
  • 2024-08-21
  • 1. 책을 사느라고 돈을 들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후날 만배의 리익을 얻을 것이다. - 왕안석2.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고 두번째 읽을 때에는 옛 친구를 만난다. - 중국 속담3. 책은 어떤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다리가 된다. - 레미 드 구르몽...
  • 2024-08-21
  • ◆ 안녕‘돈끼호떼’라고 하면,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미치광이 정도로 기억된다. 이제서야 정식으로 원작을 완독하게 되였다. 매번 사고 치고 얻어 터지는 주인공의 에피소드들에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이다. 그러나 결말과 함께 책을 덮는 순간, 세차게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한참을 설레...
  • 2024-08-21
  • 제23회중국장춘국제농업식품박람(교역)회 기간 길림성목축업관리국의 주최로 장춘 농업박람원 1호관에서 진행된 ‘길림소 (吉牛)중국 일류’브랜드 기업 투자유치회가 인기를 끌었다.  ‘현장 + 생방송’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국가, 성, 시 관련 부문 및 과학연구원의 지도자 및 해내외 73개 기업의 바이...
  • 2024-08-2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