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주중급인민법원에서 선두로 탐색, 추진한 경범죄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는 실시 이래 뚜렷한 효과를 취득했다. 14일까지 연길시, 돈화시는 경범죄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로 197건의 사건을 판결했다.
소개에 따르면 경범죄 현대화 치리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린 주중급인민법원은 능동적으로 직무리행을 수행하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자원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조사, 소송과 재판까지 일관되여있는 경범죄 ‘원스톱’ 쾌속처리 모식을 앞장서 모색, 추진하고 사법사건 처리를 사회치리의 전반에 융합시켜 더욱 높은 수준에서 형사사법 공정성과 능률의 상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4월 22일, 주중급인민법원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안, 검찰, 사법에서 공동으로 ‘경미 형사사건 ‘원스톱’ 쾌속처리기제 시범 사업방안’을 연구, 제정한 가운데 연길시와 돈화시를 시범점으로 경범죄 ‘원스톱’ 쾌속처리기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경범죄 ‘원스톱’ 쾌속처리기제가 가동된 이래 우리 주 정법부문 각 부문들은 분공, 협력하여 규범적으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경미 형사사건 처리의 고능률을 보여주고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청렴위험을 낮췄다. 경범죄 ‘원스톱’ 쾌속처리기제는 공안기관이 심사기소에 이송하는 시간을 원래의 평균 28일에서 7일로 단축시키고 검찰기관의 심사기소 시간을 원래의 평균 8일에서 1.5일로 줄였으며 법원 심사시간을 원래의 평균 11일에서 2일로 줄이고 개정시간을 원래의 평균 35분에서 5분으로 단축시켰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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