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가 최근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질병 및 장애수당 잠정방법’을 발부했다. 이 ‘방법’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인원이 법적 퇴직년령이 되기 전에 병 혹은 비산업재해로 로동능력 완전 상실 판정을 받는 경우, 매달 질병 및 장애 수당(이하 장애수당)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월표준과 지불기한은 보험가입인원의 장애수당 신청 수령시의 나이, 보험금 납부 년한 등에 근거해 확정한다. 장애수당 월표준은 국가의 기본양로금수준 통일조절과 함께 조절한다.
보험가입인원의 장애수당 수령은 국가기본양로보험 관계 이전, 지속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우, 수령지를 확정한다. 장애수당 수령기간은 기본양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계속 취업함과 동시에 국가 규정 대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보험금납부를 회복한 그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장애수당 신청인원은 대우, 수령 장소 혹은 최종 보험가입지 지구급이상 로동능력검증기구에서 내린 로동능력 완전 상실 검증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급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은 장애수당 수령인원 로동능력 재검증제도를 내오고 재검증을 거쳐 로동능력 완전 상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재검증 결론을 내린 그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장애수당에 수요되는 자금은 기본양로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사기, 증명자료 위조 혹은 기타 수단으로 장애수당을 편취할 경우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반환을 명령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2023년말까지 전국에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4억 6044만명으로 전해 동기 대비 1642만명이 증가했다. 관련 포치에 비추어 2025년부터 남성 종업원, 녀성 간부, 녀성 로동자의 법적 퇴직년령은 점차적으로 63세, 58세, 55세까지 연장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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