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약품 외부처방(外配处方) 관리를 규범화할 데 관한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의 통지’를 발표하여 의료보험약품 외부처방 관리를 일층 규범화했다.
‘통지’에 따르면 이미 온라인 의료보험전자처방쎈터를 개통한 통일계획지역에서 지정의료기구는 전자처방쎈터를 통해 외부처방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처방을 종이처방으로 인쇄하는 것을 지지하여 로인 등 수요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종이처방을 갖고 지정소매약국에 가 약을 구매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잠시 온라인 의료보험전자처방쎈터를 개통하지 않은 통일계획지역에서 지정의료기구가 발급한 종이처방은 반드시 본원 의료보험 의사가 서명하고 외부처방 전용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지정소매약국은 보험가입자를 위해 외부처방을 조제할 때 처방의 진실성, 합법성, 규범성을 참답게 검사하고 처방약품 사용정보, 유효기간 등 및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문제를 발견할 경우 조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때에 당지 의료보험부문에 의심적인 외부처방 단서를 반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정소매약국은 본 총괄지역 지정의료기관의 외부처방에 따라 판매하는 약품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의료보험 총괄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본 총괄지역 이외의 의료기관의 외부처방을 잠시 받지 않는다.
‘통지’는 전자처방쎈터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중통로’ 의약품을 갖춘 지정소매약국은 모두 전자처방쎈터를 통해 ‘이중통로’ 약품처방을 류통하며 더는 종이처방을 받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종이처방 사용시간을 연장할 경우 통일계획지역에서 성급 의료보험부문에 보고해 동의받고 국가의료보험국에 등록하며 연장시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통지’는 의료보험 외부처방 사용 전문관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 통일적으로 지역의료보험부문은 지정의료기구와 지정소매약국의 외부처방 상황을 검사하는 것을 사기보험 사기단속 관련 행동에 포함시킨다. 올 12월말까지 외래진료 만성병과 특수병 보장, 도시와 농촌 주민의 외래진료 ‘두가지 병’ 약품사용기제 처방약품 및 기타 금액, 비용, 보험사기 위험이 높은 처방약품에 대해 전문검사를 전개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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