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이면 시험 면제, 평의 가능’, ‘전속 통로, 무조건 통과, 아니면 비용 반환’… 여러 지역에서 직함평의 사업을 집중 전개하는 데 즈음해 중개기구들이 ‘일괄식’이요, ‘일대일’이요 하면서 직함 대행 평의,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떠들어대고 있다. 이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직함평의는 규범화된 절차와 표준이 있으며 ‘직함평의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 대행 통과’는 모두 사기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신화사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내부통로’가 있다고 속이거나 ‘전반 대행’을 승낙하는 것은 결국 고액의 수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사기행위이다. 지어 가짜 직함증서와 조회사이트를 제작하고 허위 정보를 상응한 사이트에 올리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중개기구들도 있다.
하남성에 거주하는 왕선생은 모 사이트에서 ‘시험, 론문발표, 특허신청 한번에 해결하고 증서는 당지 인사국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직함평의 대행’ 정보에 속아 1만원을 사기당했다. 왕선생이 사이트에 올린 전화로 련결한 결과 고객상담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원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비용 역시 환불할 수 없다.”고 매몰찬 답을 주었다.
인사부문들에서는 종래로 제3자 대리기구 혹은 개인에게 어떤 형식의 대행, 직함평의 자문 등 활동도 없고 합작, 위탁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직함신청은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의한다.
앞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통지를 발부해 위생, 중소학교 교원, 공정, 예술 등 실천성이 강한 직함계렬에서 론문을 직함평의의 주요 평가지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기술 보급, 고품질 특허, 지혜고 성과, 문예작품, 교수안, 병례 등 업적성과는 모두 대표성 성과로 직함평의에 참가할 수 있다.
직함평의에서 학력, 영예 등 제한적 조건을 줄이고 론문과 과학연구성과 요구를 합리하게 내놓긴 했지만 이는 ‘업적기여를 제공할 필요 없이 직접 평의’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격시험 합격 못해도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관련 부문에서는 수차 통지를 발표해 직함평의사업에서의 론문 작성 및 발표 대행, 허위 게재 등 규률위반 부정행위를 엄하게 타격했다. 규정에 따라 표절, 도용, 부당 서명 등 학술부정행위에 대해 취득한 직함을 취소하고 직함신청평의 성실신용서류에 기록하고 있다.
올해 7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가 발부한 ‘직함평의 감독관리 잠정방법’에서는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성실신용 승낙을 해야 하며 진실하지 않고 허세를 부릴 경우 3년내 직함평의를 신청할 수 없고 엄중해 범죄에 저촉될 경우 관련 기관에 이송해 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재차 명확히 밝혔다. 또 업종협회, 학회 등 사회화 평의기구를 감독관리 대상에 넣고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경로 독점, 평가결과 조작 통제, 고액 수금, 평의전문가 및 사업일군과 결탁해 리익도모 등 행위를 중점 감독, 관리하기로 했다.
직함은 전문기술인재의 직업도덕, 전문능력, 기술수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의에 참가하는 인원은 반드시 법규에 따라야 하며 위험하게 첩경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인사부문은 귀띔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도합 27개의 직함계렬이 있으며 약 8000만명의 전문기술인재가 관련되여있다. 정규적인 직함신청 경로란 일반적인 정황하에 채용단위가 신청인의 업적정황에 대해 심사, 공시, 신청, 추천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상응 평의기구에 제출한다.
그렇다면 자유직업인원도 직함평의에 참여할 수 있을가? 대답은 ‘물론 참여할 수 있다’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자유직업인원은 소속 지역의 원칙에 따라 당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조직하는 직함평의에 신청, 참여할 수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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