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에서 매일 1교시의 체육수업을 배치해 학생 종합체육활동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성교육청은 2025년 봄학기부터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에서 개학 2주내에 과정표를 소속지 교육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하고 ‘음양 과정표’, ‘수업시간 점용’ 등 정황 발생은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고 일전 공식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의무교육단계 학교 체육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길림성교육청의 통지’ 요구에 비추어 체육및건강 과정을 제대로 충분히 실시하는 토대에서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은 매일 1교시의 체육수업(체육활동수업 포함)을 배치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기 30분간의 업간체육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에 매일 2시간의 체육활동시간을 보장해주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와 운동장으로 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길림성에서는 체육활동 시간 증가, 체육 교원력량 강화, 과정 질 제고, 빙설과정 보급, 장소 시설 강화, 안전보장 강화, 경비보장 확대의 7가지 조치를 명확히 해 의무교육단계 학교 체육사업을 힘있게 보장할 계획이다. 함부로 체육수업과 체육활동 시간을 점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업간 15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학생안전 확보’ 등을 리유로 학생들에 필요한 업간 휴식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성과평가기제를 최적화해 체육교원 또는 관련 일군이 업간 체육활동 등을 조직하는 것을 업무량에 기입하고 학생 체질건강 상황과 경기성적을 성과 장려 범위에 넣는다.
중국교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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