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는 ‘정부구매분야 본국상품표준 및 실시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통지는 정부구매분야 본국상품표준, 적용범위, 지원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본국상품일 경우 비본국상품에 비해 20%의 가격심사 혜택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지’는 정부구매분야의 본국상품표준을 명확히 했다. 첫째, 상품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되여야 한다. 즉 중국 경내에서 원자재, 부품으로부터 상품에 이르는 속성변화를 실현하며 상표부착, 단순포장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상품부품 원가가 규정비률 요구에 도달하고 구체적인 비률은 상품에 따라 확정하고 동태적으로 조정한다. 셋째, 상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토대에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중국 경내에서 그 핵심부품이 생산되고 핵심공정이 완성되도록 요구한다.
현단계 정부의 본국상품 구매표준은 화물에 적용되는데 주로 공업제조품이며 농업, 림업, 축산업의 부산물과 광산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구매 활동에서 본국상품은 비본국상품에 비해 20%의 가격심사 혜택을 향수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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