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연길시위생건강국과 손잡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페기 처분했다.
류통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는 백신이 불법 경로를 통해 류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류통 및 예방접종 관리조례>에 따라 15개 비준번호의 3514세트 백신을 페기 처분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과 연길시위생건강국 사업일군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페기하는 백신의 실물, 명칭, 제품번호, 생산기업, 수량을 정확히 대조 확인한 후 연길시고체페기물처리유한회사에 맡겨 전문적인 무공해 처리를 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에 대한 페기 처분을 통해 백신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시장에 다시 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대중들이 안전하게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란화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