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정기간 로동계약 해지의 법정 경제보상표준은 어떠한가?
<로동계약법> 제47조 규정에 따르면 경제보상은 로동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한 년도에 따라 만 1년마다 1개월 로임을 지급하는 표준으로 로동자에게 지급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은 로동자에게 반달치 로임의 경제보상을 한다. 로동자 월로임이 고용단위가 소재한 직할시, 설립구의 시급 인민정부에서 공포한 본 지역 지난해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배 이상인 경우 경제적 보상 지급표준은 종업원 월평균 로임의 3배에 따라 지급되며 최대 경제적 보상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월로임은 로동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의 로동자 평균로임을 말한다.
따라서 고정기간로동계약과 무고정기간로동계약의 법정경제보상표준은 제도적 설계에서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