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 관련 행정검사의 엄격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행정검사중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원천적으로 위법검사를 억제하고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한다.
◆기업 현장검사 빈도 최소화
현장검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서면검사, 정보공유, 지혜감독 등 방식으로 검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경우 기업에 들어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검사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의견’에 따르면 행정검사를 실시할 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결합하며 반복검사 또는 다중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등급분류 검사제도를 구축하며 년간 검사빈도의 상한선을 발표한다.
◆미발표 행정검사사항 실시 불가
‘의견’에 따르면 행정검사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실시할 수 없다. 집법기관이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방안을 제정하고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실시할 때 행정집법인원은 먼저 검사통지서를 발급하고 집법증명서를 제시하며 동시에 검사과정에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검사가 완료된 후 집법기관은 검사결과를 적시적으로 기업에 알려야 한다.
◆현장검사대상 명확히
‘누가 검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는 행정집법기관,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공공업무 관리기능을 가진 조직 및 위탁받은 조직만이 행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누가 검사할 수 없는가’와 관련하여 ‘의견’은 네가지 주체와 인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정부의사조정기구, 검사검측기구, 과학연구원(소) 등 제3자, 외부 청부한 중개기관, 집법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집법보조인원, 격자직원, 림시직원 등 인원이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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