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을 새로 신청하려면?
문: 연길시 철남 부근의 아빠트에 거주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소유증을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소유증만 있고 토지사용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교환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연길시자연자원국에 따르면 토지사용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현재의 부동산소유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교환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사용증을 취급한 후 분실했을 경우 먼저 분실공고 수속을 한 다음 절차에 따라 부동산소유증 교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채당 10원입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8191018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액화가스 통일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문: 연길시에서 본인이 직접 액화가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취소한 후로 전문업체에서 주민들을 대신해 액화가스를 구매해주는데 배달비용이 번마다 다릅니다. 액화가스 판매가격과 배달비용을 통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답: 주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연길시 병기용 액화가스 판매가격과 배달비용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목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가스 관련 업체 경영자는 시장수요에 따라 가격을 자주적으로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가 제도가 있습니까?
문: 왕청현에서 출근하는 사업일군입니다. 사업편제 종업원들은 육아휴가를 향수할 수 있습니까?
답: 왕청현위생건강국에 따르면 <길림성 인구및계획생육조례> 제42조 규정은 조건이 되는 지역 혹은 기업, 사업단위들에서 부모의 육아휴가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길림성 ‘생육정책을 최적화해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실시방안’ 제7조는 ‘조건이 되는 지역 혹은 기업, 사업단위를 선택해 솔선으로 부모 육아휴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정책에 따라 생육한 부부는 자녀가 3돐 전 인당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향수할 수 있다.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유기업들에서 솔선으로 부모 육아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기타 단위들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춰 합리하게 설치하는 것을 제창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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