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위생건강계통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재무사 사장 류괴(刘魁)는 인민대중들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편리한 실제적 혜택을 얻게 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공립의료기구는 외래진료 선납금을 페지하고 입원 선납금을 같은 병종의 의료보험 환자 개인 자부담 평균수준으로 낮춰 환자의 예납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진료경험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류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근년래 우리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각 지역이 선납금 징수한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부담을 가일층 줄이고 각종 모바일결제 및 결제경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환자들의 진료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기간 등록된 빈곤인구에 대해 ‘선진료, 후결제’ 정책을 실행하여 농촌빈곤환자가 본지역에서 입원치료하는 기간 비용을 선납할 필요가 없이 퇴원시 개인 부담분만 정산하면 되게 하여 인민대중들의 높은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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