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길시정부에서 전 시 열공급사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배치에 따라 관련 부문에서 사업일군들을 조직해 이날 저녁 5시부터 열공급 관련 신고가 집중된 아빠트단지를 찾아 열공급상황을 검사했다.
사업일군들은 <길림성도시열공급조례>, ‘연변주도시열공급비용반환실시세칙’, ‘연길시 2022년-2023년도 난방기간 도시 및 농촌 열공급사업 실시방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길시집중열공급회사 발전구역, 연서구역, 연길시열력회사구역, 영상열공급회사구역, 철남열력회사구역, 춘성열력회사구역, 상휘열력회사구역 등 7개 구역의 열공급온도를 측정하고 각 열공급 회사의 말단 열교환소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검사는 열공급 관련 신고가 집중된 17개 아빠트단지의 8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에서 실온이 섭씨 18도 미만인 사용호가 2가구 발견되였다. 이 2가구중 한집은 주변 네 집이 모두 열공급 중단을 신청한 상태였고 다른 한집은 실내 분수기 로화가 엄중했다. 실온이 섭씨 18도에서 20도인 사용호가 17가구, 실온이 섭씨 20도에서 22도인 사용호가 25가구, 실온이 섭씨 22도에서 25도인 사용호가 34가구, 실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사용호가 2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였다.
검사상황에 따라 실온이 섭씨 18도 미만인 두 사용호에 대해 한집은 열공급기업측에서 열공급비용을 환불하고 다른 한집은 로화된 분수기를 교체하고 열공급배관을 청소할 것을 요청했다. 실온이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인 사용호일 경우 기업에서 전문일군을 배치해 추적 조사하고 기업의 원인으로 조성되였을 경우 기한내 실온이 섭씨 20도 이상에 달하도록 조치하게 촉구했다.
열공급전담반은 향후 여러 열공급기업 및 주관 부문과 문제 사용호에 재방문해 열공급상황을 재점검하는 외 주기적인 추출 검사, 기업 운행 수치 조회, 신고열선 봉사 질 감독, 기업의 안전생산 상황 검사 등 조치로 전 시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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