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인터넷의료서비스 관련 사업을 잘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발부했다.
의료기구(인터넷병원, 인터넷진료서비스를 전개하는 의료기구 포함)는 인터넷진료플랫폼을 통해 최신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진료방안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재택치료지침’에 부합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관련 증상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환자의 집으로 약품을 배송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료기구가 인터넷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기타 온라인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견되면 의사는 환자를 실체 의료기구에서 치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인민대중들이 건강상담, 진료지도, 예약진료 등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구가 24시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아동, 임산부, 로인, 투석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진료 및 심리상담, 투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간대별 정밀예약을 적극 실시하여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의료련맹의 상급 병원이 원격 회진, 원격 진단, 원격 교육 등 방식을 통해 고위험군을 식별, 진단 및 처리하는 기층의료기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현급 및 이상 지방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인터넷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구는 인터넷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의료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행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의료서비스의 일체화, 의료 품질 및 안전 동질화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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