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서성 북해시시장감독관리 부문은 공식계정을 통해 이 시에서 일어난 ‘1500원짜리 네가지 료리’ 사건의 조사처리 정황을 공포했다.
지난 25일, 한 네티즌은 틱톡을 통해 북해시에서 ‘1500원짜리 네가지 료리’를 먹은 후기와 함께 음식소비에서 바가지료금을 쓴 과정을 동영상과 문자로 발표했다.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커지자 관련 부문에서는 이에 중시를 돌려 즉시 집법일군을 조직해 조사를 전개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 일행 4명은 24일 북해시 모 공원유원지를 관광한 후 택시운전수의 소개로 ‘교항어촌미식음식점’을 찾았다. 이 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해산물을 즐겨 먹지 않는다는 주문을 무시한 채 네가지 해산물을 추천해 즉시 료리를 했다. 결산시 알고 보니 네가지 료리 가격은 도합 1573원이였고 밥, 휴지 등까지 포함해 1587원이였는데 음식점에서는 1500원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이미 <영업허가증>, <식품경영허가증> 등을 취득했으며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전자저울도 합격된 제품이였다. 그리고 어항안의 해산물도 전부 가격이 명시돼있었고 고객의 주문목록의 가격과도 일치했으며 북해해산물시장의 당일 가격과 비교해보았을 때 료리 가격도 합리했다. 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한 료리 후 무게가 줄어든 문제와 관련해 집법일군의 조사결과 무게가 줄어들거나 다른 해산물을 섞은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부문의 조사에서 밝혀진 데 의하면 이 음식점은 택시운전수에게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고객을 받고 소비자와 교류를 하지 않은 정황하에서 스스로 료리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북해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부문과 함께 이 음식점을 영업 중단시키고 처벌을 내렸으며 기한내에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건에 련루된 택시운전수에게 기한내 운영정지와 함께 관련 처벌을 내렸다.
한편, 음력설 련휴기간 북해시에서는 올해 관광시장의 회복과 관광객들의 대량의 증가를 대비해 음식소비에서 발생이 가능한 분규에 대해 전문 정돈을 했고 전 시의 모든 해산물음식기업과 <성실신용경영승낙서>를 일일이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전 시 택시회사, 택시운전수와 승낙서를 체결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바가지료금을 씌우는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기로 했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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