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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 파는 모피 진가 구분 어려워...주의 요청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23일 08시42분    조회: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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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연길 거리에 모피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했다.타지방 말투를 쓰는 이들은 주로 손에 흰색, 검정색, 호피색의 모피를 들고 연길시 공원다리, 하남시장 부근에서 서성이며 오가는 행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연길시림업(원림)국의 사업일군은 만약 이런 털가죽이 진품일 경우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광범한 시민들이 사기당하지 말것을 경고했다.

모피 판매에 나선 이들은 청해에서 왔다고 자칭했으며 갖고온 모피에는 너구리털가죽, 담비털가죽도 있었으나 모두 집에서 키운 동물들이라 진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간혹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피에 약간한 관심을 보이면 바로 너구리털 가죽을 600원이면 팔겠다며 장사흥정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털가죽을 쏘파에 씌워놓으면 미관이 아름다울뿐만아니라 따뜻하고 고급스러워 장식용으로는 최고라며 자랑했다.

“이게 진짜 맞을가요?” 하며 털가죽을 만져도 보고 코에 갖다 냄새를 맡으며 진가를 분별하려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선뜻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었다.

21일, 연길시림업(원림)국의 사업일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의 판매, 매입은 금지돼있다고 한다.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을 기르며 길들이는 단위와 개인은 순육번식허가증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매입단위에 규정에 따라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시장에 나타난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해야 한다.

본 규정을 어기고 국가 또는 지방의 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매입, 수송, 휴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실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안긴다.

본 규정을 어기고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판매, 매입할 경우  투기거래죄, 밀수죄를 구성하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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