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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등록제도개혁 심화... 시장진입 문턱 낮아져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5월28일 07시16분    조회: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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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공상등록제도개혁을 계기로“가속도”중심의 봉사를 제공하여 전반 사회의 창업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공상등록제도는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만들고 영업허가증을 만들어야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국가공상등록제도의 개혁은 자본금납입증명서가  없이도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제도적 개혁을 진행하고있다. 이에 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자본금의 한도를 완화하는 한편 주소등록제한완화, 등록심사기간 단축 등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일련의 조치를 대여 사회창업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우리 주에서 새로 창업한 시장주체는 25.58%가 증가한 2만 8407호가 늘어나 우리 주의 시장주체수가 처음으로 16만호를 넘기면서 16만 3463호에 이르렀다. 16만 3463호의 시장주체는 그리 많다할수 없지만  200만명을 넘기고있는 우리 주에서는 이는 1000명당 시장주체수가 74호로 길림성의 최고로 되고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사업가운데서 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시장주체를 늘이기 위해 또 창구의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한편 “예약서비스”, “연장서비스”등 일련의 친민서비스를 내놓았으며 이와 동시에 대형외자유치와 관련되는 사업데 대하여서는 부과장급 이상 책임자 전문인력을 특별 배치하여 공상등록과 관련된 일을 지원하였다.

이외에 또 전주범위내에서 “록색서비스통로”를 개설하였으며 명절, 휴식일이 따로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상업무무비용과 인터넷등록, 원격심사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여 지금 공상등록제도개혁을 통하여 중점외자유치회사와 소액경영을 하고있는 개체공상호를 포함하여 사영기업, 농민전문합작사, 전문합작사, 외자기업 등 시장주체  모두가 보다 낮아진 시장진입장벽환경속에서 신속한 수속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있으며 또한 자본금납입이 없는 회사설립과 기업이나 개체공상호 모두 년간 검사가  없는 운영을 담보받고있다.

제도개혁으로회사설립시 납입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회사설립 3년내에 납입이 가능하도록 되였으며 국가공상등록제도의 개혁에 따라 매년 진행하여야 하는 년도 검사도 취소되어 시장주체의 경제부담을 줄여 창업촉진과 취업지원을 하였다.

연변일보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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