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8일 소식을 발표하여 9월 3일 휴가기간 고용단위에서 사업의 수요에 의해 근로자 근무를 배치할 경우, 근로자 로임보수를 지급함과 아울러 보충휴가를 배치해야 하며 보충휴가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일급 또는 시급 표준의 200%보다 낮지 않게 로임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이 중앙 및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개최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70돐 기념행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하고저 일전 국무원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70돐 기념일에 휴가일을 조정하여 휴가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2015년 9월 3일 전국적으로 하루 휴식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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