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민정부는 대만 및 9개 나라의 공증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외에 각지 민정부문들에서 그 어떤 부문과 개인에게 “혼인등록기록증명” 또는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혼인등록기록증명”은 일명 “독신증명”이라 불리운다. 상기 소식이 전파를 타자 적지 않은 시민들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젊은이들의 반향이 컸다. 이들은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수속절차를 밟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 “독신증명”을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5년전에 상해에서 대학을 졸업한 장씨는 호구를 상해에 남긴채로 대련에서 근무하다가 3년전에 고향 연길에 돌아와 아빠트를 구입하려 했다. 그런데 아빠트를 사려면 “독신증명”이 필요했다. 장씨는 부득이 호적소재지 상해에까지 가 호구를 떼오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는 “독신증명을 떼기 위해 상해까지 다녀와야 하다보니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수밖에 없어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연길시 상황을 알아보았다.
연길시혼인등록처의 “주업무”는 혼인등록인데 지금은 독신증명 취급이 하나의 주업무로 돼버렸다고 한다. 9일 연길시혼인등록처 최명월주임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70~80건의 독신증명을 취급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25쌍 정도의 결혼등록수보다 3배 많으며 결혼, 리혼의 총수보다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 행정부문도 이로 인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셈이다.
독신증명을 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독신증명을 뗄가? 최명월주임은 은행대부금신청, 류학, 최저생활보장금신청, 호구전이 등외에는 독신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독신증명은 세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뗄수 있다. 첫째는 법정결혼년령이 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즉 녀성은 만 20세, 남성은 만 22세 넘은 사람이다. 만 18세가 되였으나 법정결혼년령이 안되면 독신증명을 뗄 필요 없다. 둘째는 리혼한 사람이고 셋째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다.
독신증명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민정부의 뉴스를 보고 최명월주임은 우리 성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성민정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성민정청 사업일군은 많은 정책적문제들은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직 조급해하지 말고 전대로 계속 독신증명 취급을 펼칠것을 요구했다. 한편 관련 문건은 기초를 마무리한 상황이라 길림성에서도 곧 독신증명이 사라질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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