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문시인민법원은 집행신청인을 협조해 우리 주의 첫 인터넷예약립건을 완성함으로써 집행사건 인터넷립건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민사, 형사 사건 인터넷예약립건에 이어 11월 8일부터 전 성적으로 집행사건 인터넷예약립건을 개통했다. 9일, 도문시 모 회사의 위탁대리인 신분으로 도문시인민법원을 찾은 집행신청인 강모는 법원 사업일군의 정확한 인도하에 길림전자법원(www.e-court.gov.cn)의 집행립건창구에 등록해 집행신청 관련 서류들을 스캔, 업로드해 집행사건 인터넷예약을 완성했다. 립건정 사업일군의 심사를 거쳐 사건에 필요되는 자료들을 완벽화하면 립건수속은 끝난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립건되자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12368메시지를 통해 사건신청인 강모에게 사건립건이 완성되였음을 고지했으며 집행사건 번호까지 부착해 당사자가 금후 조회하는데 편리를 도모했다.
도문시인민법원 사업일군의 조작시범을 한번 본 신청인은 인터넷예약립건 조작절차를 기본적으로 장악했다며 매우 흡족해했다. 그러면서 금후 집행신청사건이 있으면 스스로 인터넷예약으로 립건할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주변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기타 당사자들도 “금후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사건집행상황을 조회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환호했다. 법원의 집행사건 인터넷예약립건조치는 사건당사자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후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예약립건을 집행할수 있다는 편리함도 제공해주고있다.
10일, 도문시인민법원 집행국 장경옥국장은 금후 사업에서 도문시인민법원 집행국은 백성을 위해 사법하는 취지에 의거하여 집행사건 인터넷예약립건 경로를 충분히 리용할것이며 백성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고 백성들을 위해 더욱 훌륭히 봉사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약속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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