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5일 09시12분    조회:144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재산은 분할 못해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후부터 부부 쌍방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리혼할시에는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도 법적에 따른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나뉘므로 모든 재산은 리혼시에 쌍방이 공동으로 분할할수 없다.

실제사건: 연길 시민 김모와 리모는 2010년에 웨딩마치를 올린 5년 차 부부다. 2014년 하루, 김모는 도로를 건느던중 한녀사가 운전한 자가용과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였다. 현장에 출동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이번 교통사고는 한녀사의 전적인 책임이고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녀사와 김모는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서 합의를 보고 한녀사가 일차적으로 김모에게 2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015년 2월 김모와 김모의 안해 리모는 감정불화로 리혼을 하게 되였다. 리모는 김모에게 받은 배상금 20만원을 분할할것을 요구했다. 리모의 재산분할요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을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남녀쌍방이 결혼후부터 생기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리혼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하지만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20만원의 배상금은 결혼후에 산생된 재산이지만 이는 김모가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8조례에 의하여  2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이므로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의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때문에 리모의 청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7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될수 있는것은 ⑴ 월급, 장금. ⑵ 생산경영 수입. ⑶ 지식재산권. ⑷ 상속 혹은 증여로 소득한 재산(제18조 3항 규정제외). ⑸ 기타 응당 속해야 할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하는것은 ⑴ 일방의 결혼전 재산. ⑵ 일방의 신체 상해로 받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비용. ⑶ 유서와 증여계약에 소유가 확정된 남편 혹은 안해의 재산. ⑷ 일방 전문생활용품. ⑸ 기타 일방에게 속해야 할 재산이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주기상국에 따르면 22일 밤부터 24일까지 우리 주에 한차례의 큰눈이 내리는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데 서남부의 부분적 지방에는 폭설이 내리게 된다. 이에 주기상재해방지지휘부 판공실은 통지를 발부하여 강설강온날씨에 잘 대처할것을 요구했다. 주기상국의 예측에 의하면 우리 주 근일의 강수는 주요하게 23일 낮과 밤에...
  • 2015-11-23
  • 부동산구매 인터넷계약제도(网签)의 실시로 부동산시장질서가 점점 규범화되고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정규적인 인터넷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개발상과 사사로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이 존재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연길시부동산관리국 해당 책임자 허연연은 시민들이 정규적인 부동산...
  • 2015-11-19
  • 최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오늘부터 연변지역의 교통위반기록정보를 조회할시 차량분별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앞서 시민들이 차량위반기록정보를 조회하려면 교통안전정보 봉사플랫폼(118114)에 전화를 걸어 반드시 차량분별코드와 차량번호를 제공해야만 했다. 이...
  • 2015-11-19
  • “‘신삼판’ 상장이 회사의 자본구조를 보완하는데 도움됩니다. 새로운 융자모식의 도입으로 더욱 빠르고 훌륭하게 발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일전 길림복강약업주식유한회사 리사장 호명은 이같이 “신삼판” 상장후의 소감을 말했다. “신삼판” 상장과 관련한 우리 주의 우...
  • 2015-11-19
  •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수 있을것인가? 부동산시장이 다시 봄날을  맞을수 있을가는데 관심이 크다.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국가에서는 부동산소비를 격려하는 정책이 련이어 출범시켰다. 주택구매선불금비률이 내려가고 리식이 떨어졌으며 주택공적금정책...
  • 2015-11-19
  •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재중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 지린(吉林)성이 인삼 재배기술 혁신을 통해 한 해 7조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국 길림망에 따르면 지린성은 근년 들어 인삼 재배기술을 혁신해 작년의 경우 총 400억 위안(약 7조3천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0년 10...
  • 2015-11-19
  • 연변조선족자치주상무국에 따르면 연변의 전자상거래산업이 급속한 발전세를 보이고있다. 당전 연변에는 자주경영인터넷쇼핑몰이 8000개좌우 되고 2115개 기업과 개인이 토우보우넷에 입주했으며 총혜넷쇼핑몰이 5950호 되며 아리바바기업 정보사용호가 6784호, 전자상거래봉사기업이 116호 된다. 또한 중한 다국 전자상거...
  • 2015-11-18
  •   연길 다각적 혜택 정책 제공 전자상거래기업 원가 감소 연길시에서는 “전국전자상거래 100개 우수현”으로 평의된 유리한 계기를 리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전면 승격하고 “인터넷+”모식을 통한 새로운 창업시대를 적극 개척하고있다. 10일 오전, 연길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한 전자상무...
  • 2015-11-18
  •   [장춘=신화통신] 길림에서 생산되는 입쌀이 년말에 정식으로 싱가포르시장에 진출하여 중싱(중국-싱가포르) 길림식품구에서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첫 브랜드 생산품으로 된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2008년에 중국싱가포르(합작) 길림식품구를 건설할데 대하여 합의했다. 고찰과 평가를 거쳐 립지를 길림시 영길현으로 선...
  • 2015-11-18
  •   길림 진흥발전 총체사로 설명 중한FTA 영향 및 대책 소개 17일, 연변발전대강당 전문강좌가 주당위 당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성당위 당학교 염월부교장과 주정부 부주장 곡금생이 초청받고 선후로 “길림시찰시 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지도로 길림의 새로운 한차례 진흥발전 전면적으로 추진”...
  • 2015-11-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