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5일 09시12분    조회:14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개인재산은 분할 못해

리혼시 부부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후부터 부부 쌍방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리혼할시에는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도 법적에 따른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나뉘므로 모든 재산은 리혼시에 쌍방이 공동으로 분할할수 없다.

실제사건: 연길 시민 김모와 리모는 2010년에 웨딩마치를 올린 5년 차 부부다. 2014년 하루, 김모는 도로를 건느던중 한녀사가 운전한 자가용과 부딪쳐 갈비뼈가 골절되였다. 현장에 출동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의 현장검증에 의하면 이번 교통사고는 한녀사의 전적인 책임이고 김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녀사와 김모는 연길시교통경찰대대에서 합의를 보고 한녀사가 일차적으로 김모에게 2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2015년 2월 김모와 김모의 안해 리모는 감정불화로 리혼을 하게 되였다. 리모는 김모에게 받은 배상금 20만원을 분할할것을 요구했다. 리모의 재산분할요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을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남녀쌍방이 결혼후부터 생기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리혼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하지만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20만원의 배상금은 결혼후에 산생된 재산이지만 이는 김모가 교통사고로 받은 배상금이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18조례에 의하여  2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이므로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의 개인재산에 속합니다. 때문에 리모의 청구는 법정에서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17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될수 있는것은 ⑴ 월급, 장금. ⑵ 생산경영 수입. ⑶ 지식재산권. ⑷ 상속 혹은 증여로 소득한 재산(제18조 3항 규정제외). ⑸ 기타 응당 속해야 할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고 일방의 개인재산에 속하는것은 ⑴ 일방의 결혼전 재산. ⑵ 일방의 신체 상해로 받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비용. ⑶ 유서와 증여계약에 소유가 확정된 남편 혹은 안해의 재산. ⑷ 일방 전문생활용품. ⑸ 기타 일방에게 속해야 할 재산이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10월말까지 우리 주에서 직접적으로 리용한 외자가 1억 7023만딸라에 달해 두달 앞당겨 올 계획목표의 103%를 수행했다고 일전 주경제합작국에서 피로했다. 주경제합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주에서 실제로 리용한 외자는 4억 541만딸라, 지난 동기 대비 17.9% 늘어났다. 그중 직접적으로 리용한 외...
  • 2015-11-18
  • 다양한 창업이 시도되고있는 시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인터넷과 관련된 창업은 상당한 매력이 있다. 적어도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이다. 하지만 무한경쟁의 시대 인터넷관련 창업 역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자신만의,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없으면 성공이란 그저 남의 일에 불과하다. 16살에 고향...
  • 2015-11-17
  •      연길시 서시장업주들의 대천성으로의 이주가 16일 시작됐다. 사진은 대천성에서 매장위치도를 확인하고 있는 서시장 업주들. 윤현균 기자     16일, 연길서시장 과도시 영업장소인 대천성은 정문에 붙여놓은 매장위치도를 료해하는 업주들로 붐볐다. 업주들은 위치도에 따라 자신의 매장위치...
  • 2015-11-17
  •   왕청현에서 농촌합작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올 10월말까지 1022호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왕청현의 농촌합작사가 972여호에 달하면서 비교적 큰 규모를 형성한 토대에서 올들어 발전템포가 다그쳐지면서 10월말까지 1022호에 이르렀다. 료해에 의하면 이 현의 농촌합작사는 올해에만 20여호가 늘어나면서 지난...
  • 2015-11-17
  •   협회 업종평가 등 다기능 수행 연길시관광협회 설립을 다그쳐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것이라고 연길시관광국이 16일에 밝혔다. 소개에 의하면 연길시관광협회는 관광업종 단체회원 접수를 위주로 하며 개별적 개인회원과 부분적 관광업종 관련 단위를 흡수하고있는데 여기에는 관광명소, 려행사, 성급호텔,...
  • 2015-11-17
  •  이번 주 우리 주의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가 좀 많을것이라고 16일 주기상국에서 전해왔다. 주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평균기온은 섭씨 3.4도로 평년 동기보다 섭씨 0.9도가량 높고 찬공기의 영향으로 20일에 한차례의 뚜렷한 강온과정이 있다. 전 주의 평균 총강수량은 10밀리메터가량으로 례년 동기보...
  • 2015-11-17
  •   인민넷 조문판 보도: 기자는 연변주질량기술감독국으로부터 국가질량총국은 이미 연변주에 길림 장백산인삼 국가지리표지산품 보호시범구 성립을 비준했음을 료해했다. 시범구의 성립은 연변주 인삼산업발전에 거대한 추동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연변주는 유구한 인삼산업발전 및 자연지리우세가 있고 경내의 장백산...
  • 2015-11-17
  • 일전에 기자는 연변출입경검험검역국으로부터 돈화시가 수출콩 질량안전 시범구명단에 이름을 올랐음을 료해했다. 이 시범구는 2012년에 성급수출식품농산품질량안전시범구로 선정된 뒤 더욱 착실하게 사업하고 부단히 승격하며 규모를 늘여서 최종 국가급수출식품농산품질량안전시범구의 영예를 수여받았다. 연변출입경검사...
  • 2015-11-17
  • 오늘부터 연길서시장이 대천성에 옮겨가면서 연길시정부는 삼꽃거리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길서시장의 이주사업을 질서있고 안전하게 전개하기 위해 연길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삼꽃거리(인민로 이남으로부터 삼꽃거리와 신화거리 교차구 서쪽구간)을 통제하기...
  • 2015-11-16
  •   연변의 조선족 특색식품은 우리 주 식품산업의 끊임없는 발전과 더불어 그 향기를 온 세상으로 내뿜고있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연변의 식품공업 총생산액은 212억원으로서 동기 대비 14% 증가하여 전 주 공업총생산액의 22.73%를 점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주는 광주항대, 한국농심, 대만통일, 복건야크, 섬서...
  • 2015-11-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