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훈춘시국가세무국은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국가세무국에서 납세인 실명제 실시 가동식을 가졌다.
가동식에서 주국가세무국의 관련 책임자는 “당면, 일부 불법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허위기업을 설립하고 령수증을 발급 받아 자기의 리익을 챙기고있는데 이같은 행위는 국가와 납세인에게 커다란 손실을 안겨주고있다”며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주국가세무국은 령수증으로 위법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근원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납세인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초부터 주국가세무국은 연변의 실제와 결부해 지난 7월 20일에 안도현국가세무국을 시범으로 납세인 실명제를 처음 실시했다. 8월 1일부터는 연길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훈춘시 국가세무국에서 납세인 실명제를 실시하며 8월 상순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사이 전 주 범위내의 국가세무계통에서 모두 납세인 실명제를 과도적으로 실시하게 되다. 과도실시기간 납세인은 연길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 국가세무국 납세봉사청에서 납세인 신분정보 채집을 해야 하며 2016년 12월 21일부터 국가세무국은 신분정보 채집이 되여있는 납세인들만 접수하고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국가세무국 책임자는 “납세인 실명제 실시는 기업의 실제 경영자와 재무책임자 및 납세인 등 관련 인원들의 신분을 확보해주고 요행을 바라는 불법분자들에게 위엄을 주게 되며 허위로 령수증을 발급 받는 행위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뿐만아니라 세무국, 사법국 등 관련 부문에서 불법분자들의 법적책임을 추궁하여 국가의 손실을 막아주고 납세인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기업들에서 자기규범, 자기단속을 강화하여 경영을 규범화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도록 확보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정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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