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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선 행인 피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5일 07시32분    조회: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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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행인 모든 교통참여자의 공동노력 필요, 기초시설 보완 상응 규정 출범 단속조치 강화

       2017년 6월, 공안부의 통보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자동차와 행인 사이의 교통사고는 1만 4000여건에 달하며 388명의 사망을 초래했다. 사고원인을 분석할 때 하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양보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인이 붉은 신호등을 무시한 것이다. 통계수치로 볼 때 자동차가 규정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 초래한 사고가 90%를 차지한다.
 

<도로교통안전법>은 자동차가 횡단보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응당 속도를 줄여야 하며 행인이 한창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을 경우 차를 세우고 양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전 주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단보도 행인 양보 캠페인’은  자동차가 행인을 양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 안전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문명교통 자질을 제고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시정황은 어떠할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연길시 공원로 공원 앞 횡단보도, 광명거리 백화청사 서쪽 횡단보도, 장백산로 동북아려객운수소 앞 횡단보도 등 주요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찾아 관찰한 결과 주동적으로 행인을 양보하는 차량이 간혹 있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를 무시하는 차량이 대부분이였다.

 

운전수: “양보할 때도 있지만 번마다 양보하기 어려워”
 

운전대를 잡은지 2년이 되는 연길시의 한 자가용운전수는 “운행하다가 저 앞에서 행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인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택시가 1초도 안되여 빵빵거리면서 나를 재촉한다. 몇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저 녀자가 차를 몰 줄 모른다, 머뭇거린다 등등 그런 말을 들을가봐 하는 수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며 행인과 뒤차 사이 햄버거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흑룡강성에서 연길에 와 택시를 몬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택시운전수 왕모는 “솔직히 횡단보도 앞에서 행인에 양보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 빨리 달려 손님을 더 많이 싣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자가용과 달리 하루종일 도로에서 달린다. 횡단보도를 수없이 지나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멈춰서 양보해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또 한명의 자가용운전수는 “행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양보하는 편이다. 특히 로인과 애들이 있을 때면 나의 부모 같고 나의 자식 같아서 더 양보하게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 행인양보가 수월할 것 같다.”고 표했다.

 

행인: “횡단보도는 행인이 우선 아닌가?”
 

자가용을 운전하지만 주차하기 어려워 별일 없을 때면 공공교통을 리용한다는 현모는 “아무리 차를 몬다 해도 걸을 때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리에 격리란간을 설치해 놓아 길을 건널 곳이 많지 않은데 횡단보도에서 조차 행인이 우선이 아니라면 우리의 교통질서가 틀려도 많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로인 활동으로 매일 외출하는 신흥가두의 김모(69세) 부부는 “요즘 길을 건널 때 멀리서 달려오다가도 멈추고 양보하는 차들이 늘어난 것 같다. 우리가 멈칫거리면 웃으면서 먼저 건너가라고 손짓하기도 한다. 길 건너기가 무서웠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최근 느낀 바를 알렸다.

 

교통경찰부문: “서로 양보하는 문명출행의식 제고 및 단속조치 강화 필요”
 

2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는 “차량이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것은 행인의 통행안전을 위협한다. 자동차와 비해 행인은 약세에 처해있으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행인의 부상위험은 자동차 승객보다 훨씬 높다.자동차가 행인을 양보하는 것은 법률규정이기도 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이기도 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고 표했다.
 

또한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 행인을 양보하면서 행인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서적인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한편 행인들은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리용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길을 사선으로 건너거나 격리란간을 뛰여넘는 등 행위를 삼가하여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를 피면해야 한다고 주의주었다.

 

4월부터 연길시는 일전 광명거리, 공원로, 인민로 등 주요도로의 횡단보도근처에 ‘행인을 피하세요’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새겨놓았다. 이미 341조 횡단보도표시를 그었고 전 시 전자감독통제시스템 설치 사업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년말 전으로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반 사업이 마무리 된 후 구체적인 양보 표준 혹은 규정을 통일적으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변일보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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