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소유증을 기한내에 발급받지 못하거나 가옥소유증을 발급 받을수 없는 원인은 주로 개발상의 규정위반 토지사용, 기획 변경, 준공검수문제, 면적 실제측량문제, 자금사슬문제, 공공보수기금과 부동산 취득세 류용 및 부동산기업이 도망가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가옥소유증 수속을 밟지 못하는 절대 대부분의 원인은 부동산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일한데 있다. 해당 법률규정에 의하면 개발상들은 상품주택을 사용에 교부한 60일내에 이들이 제공해야 할 가옥소유권 등록 관련 자료를 가옥소재지 부동산 행정주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자가 만약 상술한 기일내에 가옥소유권 등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약정한 기일 혹은 규정한 기일내에 가옥소유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부동산투자자는 응당 상응한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우선 상품주택 매매를 체결한 계약서에 위약금처리방법을 약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정했다면 계약내 배상방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만약 계약에 위약금 처리방법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기소하여 계약위반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미 지불한 주택구매금, 중국인민은행에서 규정한 금융기구 연체대출리식 기준에 따라 부동산투자자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어 계약을 해소할 수도 있다.
만약 아빠트단지가 가옥소유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시킨다면 업주는 법률경로를 통해 가옥소유권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난이도는 크지 않다.
만약 부동산기업이 엄중한 문제가 존재해 가옥소유증 수속 난이도가 크다면 업주는 집을 반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가옥구매지에서 주택구매자가 자체로 가옥소유증 수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부동산투자자가 가옥소유증 수속을 해주지 않을 때 주택구매자는 자체로 가옥소유증 수속을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주택구매자가 자체로 가옥소유증 수속을 했다 해도 부동산투자자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개변할 수 없기에 주택구매자는 부동산투자자가 계약위반 책임을 짊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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