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인턴직원, 회사에 사회보험료 지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10일 22시27분    조회:147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인턴이라는 리유로 직원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이 포함되는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외에 기타 3가지 보험은 고용단위와 개인이 상응한 비률 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한 그날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직원의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기구 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인턴기간이라도 반드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직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한건의 서면약속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자동으로 포기하고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로임의 구성부분에 포함시켜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합리적이고 위법이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직원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가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바 이는 고용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리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직원 혹은 고용단위 의향에 따라 면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가 소개했다.

새 직원과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입사는 인사변동의 관계로 보관서류가 제시간에 고용단위로 전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들은 보관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리한 것인가?

사실상, 인사당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거절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보험법> 제6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지불을 해야 하지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로 늦게 지불하거나 이를 감면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미체결을 리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로임지불 증거 혹은 기록(로임 발급인명부)과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사용단위에서 발급한 ‘사원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건,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등록표’ ‘신청표’ 등 초빙기록, 출퇴근기록과 기타 로동자 증언 등을 참조해 량측의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외 일부 회사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개인은 사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 고용단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직원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자체로 지불하는 것은 모두 취할 바가 못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통계에 따르면 3년래 연변 각지 귀향, 하향 인원은 1만 8489명, 매년 평균 20% 이상 상승했다. 이들은 각 업종에 투자하여 5만 88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바 현재 연변의 향진마다에는 산업이 이루어졌고 촌마다에는 창업전형이 나타나고 있는 경상이다. 귀향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자금과 기술 뿐만 아니라 리념과 정보...
  • 2018-05-24
  •   동북3성 한인련합회, 심양대한체육회 현판식 및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표성룡 회장 초청 강연 심양서   본사소식 5월 21일, 동북3성한인련합회에서 주최한 동북3성 한인련합회, 심양대한체육회 현판식 및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표성룡 회장 초청 강연이 중한교류문화원에서 진행됐다.   행사...
  • 2018-05-24
  •   ▲사진= 둥관의 거리. /이수봉 김호 기자      (흑룡강신문=하얼빈) “문득 밤사이 봄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온 나무마다 배꽃이 피었네”(忽如一夜春風來,千樹萬樹梨花開).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발전사를 다룰 때 자주 인용하는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의 시 구절이다. 1978년 본격화...
  • 2018-05-23
  • 21일, 주기상국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 이번 주(21일-27일) 우리 주 평균 기온은 지난주보다 섭씨 1도 하락한 섭씨 16도에 달하고 강수량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인 15~20밀리메터에 이르게 된다.   이번 주 평균 기온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도가량 상승하고 강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밀리메터 증가할 것으로 예...
  • 2018-05-22
  •   17일, 안도캉나이얼 천연광천음료유한회사 년산 150만톤 장백산광천수대상 정초식이 안도현 이도백하진에서 있었다.   소개에 의하면 이 대상 부지면적은 13.27헥타르, 예상총투자는 10억원이며 2기로 나뉘여 투자해 건설한다.   그중 1기에 5.67억원을 투자해 년산 70만톤 광천수 생산라인을 건설하며 올...
  • 2018-05-21
  • 중국 단둥 조중우의교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모습. 압록강 건너 신축 건물 5~6개가 보인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경제건설과 개혁·개방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 중국에 왔다.” “북한과 치당치국(治黨治國)의 경험을 깊이 교류하기를 원한다.” 지난 16일 중국을 ...
  • 2018-05-21
  • 연변조선족자치주내 두만강하류위치…대북 통상구 2곳 보유 투기대책 발표한 단둥 이어서 당국 시장동향 주목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훈춘(琿春)시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붐이 일고 있다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20일 보도...
  • 2018-05-21
  • 장춘-훈춘고속철, 휴대폰 신호 이제 빵빵하게 터진다.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로 불리는 장춘-길림-훈춘 도시간 철도. 하지만 지금까지 터널내 통신이 완공되지 않았다. 수십개의 터널(隧道)을 지나야 하는 이 고속철에서 휴대폰 신호는 대부분 먹통, 승객들은 짜증나기만 했다.   하지만 이런 ...
  • 2018-05-21
  • 길림성인력사회보장청이 성교육청, 성사회과학원, 성농업위원회 관계 부문 및 그 소속 5개 사업단위와 공동으로 고급인재 78명을 공개초빙한다. 신청시간은 5월 28일부터 30일 오전 9:00―11:00,오후 14:00―16:00이다. 이번 신청은 현장신청 방식으로 초빙단위에서 접수한다. 류학귀국인원이 신청할 경우 규정한 서류를 제...
  • 2018-05-21
‹처음  이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