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인턴직원, 회사에 사회보험료 지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10일 22시27분    조회:14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인턴이라는 리유로 직원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법적인가? 이것은 위법행위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이 포함되는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외에 기타 3가지 보험은 고용단위와 개인이 상응한 비률 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고용한 그날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직원의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기구 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조사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인턴기간이라도 반드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회사는 직원과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에게 한건의 서면약속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회사의 사회보험료 지불을 자동으로 포기하고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로임의 구성부분에 포함시켜 직원에게 직접 지불한다. 사실상 이것도 불합리적이고 위법이다.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직원은 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가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바 이는 고용단위와 직원의 합법적 권리이자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임무이며 직원 혹은 고용단위 의향에 따라 면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가 소개했다.

새 직원과 금방 졸업한 대학생의 입사는 인사변동의 관계로 보관서류가 제시간에 고용단위로 전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회사들은 보관서류를 접수하지 못했다는 원인으로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절하는데 이는 합리한 것인가?

사실상, 인사당안은 사회보험료 납부의 필요조건이 아니기에 거절리유가 될 수 없다. <사회보험법> 제60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스스로 신청해야 하고 제시간에 정액지불을 해야 하지 불가항력 등 법정사유로 늦게 지불하거나 이를 감면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로동계약 미체결을 리유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로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가?

<로동관계 확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가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로동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로임지불 증거 혹은 기록(로임 발급인명부)과 각항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사용단위에서 발급한 ‘사원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건, 로동자가 작성한 고용단위 ’등록표’ ‘신청표’ 등 초빙기록, 출퇴근기록과 기타 로동자 증언 등을 참조해 량측의 로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외 일부 회사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와 개인은 사적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 고용단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직원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자체로 지불하는 것은 모두 취할 바가 못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10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려 ―9월 2일(일)까지 사전 신청 시 등록비 할인 혜택 제공 한국재외동포재단(리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이 주최하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이 5월 14일부터 시작되였다. 대회 사전등록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9월 2일(일)까지 세계한상대회 공식...
  • 2018-05-21
  •     광둥성조선족청년협회, 겨레사회 활력소     문성국 회장 김준 비서장 협회 쌍두마차       (흑룡강신문=하얼빈) 조선족 젊은이들은 민족의 미래이고 보귀한 자산이다. 특히 개혁개방후 외국으로, 연해도시로 뿔뿔이 흩여져 사는 우리 민족에겐 더욱 그러하다. 중국 대륙 남쪽 광...
  • 2018-05-19
  • 재청도 조선족들의 연변에 대한 관심도가 류례없이 높아감에 따라 연변의 귀향창업 공정이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지하다싶이 청도는 현재 생산적인 도시로부터 관광산업 위주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 여건이 날에 날마다 악화돼 로동집약형 산업은 발붙일 틈새도 없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
  • 2018-05-18
  • 일전 해당 부문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중국인민건강보험 주식유한회사 연변분회사에서 담보하는 보충산재보험(补充工伤保险)이 현재 우리 주에서 전면 실행된 가운데 전 주 170여개 기관 및 기업, 사업단위가 참가했다.   보충산재보험은 ‘정부 추동, 상업 운행, 보조 실시’의 사업모식을 통해 단위 또는...
  • 2018-05-17
  •   6월8일 모드모아민속촌에서 오덕된장술축제,  6월9일 천하제일 된장촌에서 오덕된장문화절, 7월28일 천하제일 된장촌에서 생태문화페스티벌!     또 한번 된장의 향기가 만천하에 퍼지게 되는 계절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 9일 천하제일 된장촌에서 제14회로 거행하게 되는 중국조선족(연길)전통된...
  • 2018-05-16
  •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훈춘시 다국경 전자상 감독관리창고 및 분류선, 다국경 전자상 공공봉사 플랫폼 대상건설이 현재 순조로운 진척을 선보이고 있다. 14일, 훈춘시발전및개혁국 대상건설 판공실에 따르면 현재 이 시에서는 ‘훈춘국제합작시범구 다국경 무역(전자상) 종합 봉사 산업단지’대상건설에 립...
  • 2018-05-16
  • 연변조선족자치주 인재유치에 고심    “조선족 대학생, 환영합니다”   이는 청도연변상회와 만난 자리에서 주당위 조직부에서 파견한 인재영입 대표단이 진솔하게 털어놓은 말이다.   주 여덟개 현, 시 조직부 부부장을 위주로 무어진 대표단은 일전 청도연변상회 10여명 상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 2018-05-16
  • 11일, 연변주교통운수관리국에 따르면 331국도, 333국도, 334국도가 우리 주를 거치게 되면서 국도의 수는 2갈래에서 5갈래로, 총길이는 454킬로메터에서 1532킬로메터로 늘어나게 된다.   331 국도인 단동-아르산 원지 도로에는 기존의 204 성도인 도문-화룡선, 201성도인 동방선 길림-흑룡강 경계로부터 훈춘구간이...
  • 2018-05-16
  • 각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기구, 관련 업종 협회에‘길 림성물가국의 부분적 경영 봉사성 비용을 완화할 데 대한 통지’(길림 성 가격수금〔2018〕58호)요구에 따라 4월 1일부터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 비용을 완화하게 되는데 관련 경영자가 생산경영 원가, 시장공급 정황 등 요소에 근거...
  • 2018-05-16
  • 단둥 이어 훈춘 부동산 가격·거래량 모두 상승 중국 남동부 연해지역 구매자 상당 수…외국인도 일부 구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중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열리기로 확정된 가운데 북한개방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면서 북한접경 중국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연...
  • 2018-05-15
‹처음  이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