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해외 단기 체류자는 물론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에게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권을 주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3백만 명에 이르는데다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선진국들의 추세를 ソ쳬歐?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영주권자들의 경우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투표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공무원과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영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부칙을 법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뉴스 2005.12.04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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