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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취제 허용 18세로,최근2년 기술이수자 한국서 H-2로 변경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1일 23시14분    조회: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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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 공지

한국 법무부는 중국조선족 대상 기술교육 변동사항 및 무연고 중국동포 대상 재외공관 방문취업(H-2) 비자발급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5월 21일 공지했다.

기술교육 신청 년령 변경(예정)

○ 2018년 6월중 법령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허용 년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술교육 신청 년령을 변경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기술교육을 접수할 예정이다.

무연고 중국조선족 대상 방문취업(H-2) 재외공관 발급계획 관련 안내

○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조선족의 체류규모는 30만 3천명으로 한정되여 한국내 방문취업(H-2) 체류자 포함하여 쿼터의 범위내에서 입국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 경우 쿼터 범위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내 입국 인원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므로 신청자 모두가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류의하기 바란다.

○ 또한 기술교육 페지 이후 방문취업 신규 입국 추이 및 전산추첨 등 세부절차를 감안하여 명년 10월 이후부터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으니 그 전에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으려면 기술교육 이수과정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 최근 2년이내 기존 기술교육 신청자로 선발된 조선족들이 (사)동포교육지원단 등록 및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한국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방문취업(H-2)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검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선족들의 한국내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재외공관 사증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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