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의 월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즉, 월 수신료 2,500원에 70원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2,57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전에는 5%였던 미납 가산금이 3%로 낮춰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TV 수상기의 정의입니다.
TV 수상기란 텔레비전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말하며, TV 튜너가 장착되어 있으면 수상기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TV뿐만 아니라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나 주방에 설치된 소형 모니터도 수상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KBS의 방송 사고로 인해 수신료 해지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해지는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해지를 원할 경우 KBS 홈페이지나 지역 사업지사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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