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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외교부(MFA), 2016년 몽골 외신 기자증 발급 배부 개시 | ||||||||||||||||||||||||
몽골 주재 각국 외신 기자단, 몽골 외교부 공인(公認) 2016년 신형 외신 기자증 수령 정위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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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Mongolia)=Break News GW】 2016년 새해를 앞두고, 몽골 외교부(M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장관 엘. 푸레브수렌=Л. Пүрэвсүрэн=L. Purevsuren)가, 몽골 주재 각국 외신 기자단을 위해 발급한, 2016년도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배부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본지 몽골 특파원 겸 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도,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과장 헤. 만다흐체체그=Kh. Mandakhtsetseg)를 통해, 2016년 신형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을 새로 전달 받고, 즉각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본지 몽골 특파원 겸 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유일한 몽골 외교부(M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장관 엘. 푸레브수렌=Л. Пүрэвсүрэн=L. Purevsuren) 공인(公認) 몽골 주재 외신 기자로 활동 중에 있다. 기존의 코팅 재질에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재질로 새롭게 바뀐 2016년도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서, 해마다 연말에 갱신된다. 본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을 휴대한 몽골 주재 각국 외신 기자단은, 예전과 같이 몽골 외교부의 공식 보도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은 물론, 몽골 정부 대통령 및 내각 각료들과의 자유스러운 인터뷰 기회가 보장된다.
아울러, 몽골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몽골 현지의 주요 공식 행사 현장과 몽골 정부의 외교 무대 현장에 공식 초청되는 것은 물론, 몽골의 연례 국가 축제인 7월의 나담 축제(National Naadamm Festival of Mongolia)를 즈음하여 해마다 몽골 외교부가 추진하는 연례 미디어 투어(Media Tour) 참여를 통해 몽골 주재 각국 외신기자단과의 정보 교환 및 우호 증진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갖는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주재 외국 기자단에 대한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발급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MCST=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Republic of Korea, 장관 김종덕) 산하의 해외문화홍보원(KOCIS=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원장 박영국)의 소관 업무인 것에 반해, 몽골 현지에서는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Department of Public Diplomacy, M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가 몽골 주재 각국 외신 기자단 관리 및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발급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 몽골 현지에서의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신청 및 수령 절차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이 기회를 빌려, 향후 기록 보전 및 자료 공유 차원에서, 몽골 현지에서의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모두 7개의 자료들을 굳이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두는 바이다. 1.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 과장 (정확한 이름 확인 및 기입 작성 필수)을 수신자로 한,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의 몽골 주재 특파원 임명 내용이 담긴, 소속 언론사의 몽골 외신 기자증 발급 요청 영문판 공문 (Official letter from the media on the assignment of reporters addressed to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Diplomacy)을 본국으로부터 수령한다. 2.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의 이력서 (CV-s of reporters)를 준비한다. 3.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 출신 국가의 주몽골 대사관의 공식 문서 (단기 방문이 아닌 몽골 상주 외신 기자에게만 적용됨) (Official note from the Embassy /applies to permanent reporters/)을 받는다. 4.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 소속 언론사 소개서 (Introduction of the media)를 준비한다. 5.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의 여권 사본 (Photocopies of passport records of the reporters)을 준비한다. 6.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의 반명함판 사진 2장 (2 copies of reporters’ photo)을 준비한다. 7.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의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서 (모든 내용 기입 작성 완료 필수) (Application form filled out)를 작성한다. 요컨대, 위에 적힌 7개 자료 전체를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에 제출하고 몽골 외신 기자 등록 및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3번에 명시된, "주몽골 대사관의 공식 문서 (단기 방문이 아닌 몽골 상주 외신 기자에게만 적용됨) (Official note from the Embassy /applies to permanent reporters/)"는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에 대한 주몽골 대사관의 신분 확인을 뜻한다. 주몽골 대한민국 문화 담당 서기관의 공식 신분 확인 문서를 받아오라는 의미쯤 된다.
당시, 본 기자의 속내는 이랬다. "아니, 지난해까지는, 자국(=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확인을 받으면 OK였는데, 웬 난데없는 주몽골 대사관의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되나? 게다가, 산적한 외교 현안이 그 얼마나 많은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가하게 공식 문서로, 내 신분 확인이나 해 주는 기관인가?"
더군다나, 그 당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몽골 공식 방문으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업무가 그야말로 정신없이 분주한 상태였다.
물론, 본 기자는, 몽골한인회 및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각각 보도 자료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행사 일정을 정기적으로 송부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상황이 상황인만큼, 본 기자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다. 생각해 보라! 정신없이 바쁜 문화 담당 서기관과 차분하게 앉아서 무슨 대화가 가능한가?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 기자에 대한 주몽골 대사관의 신분 확인을 원한다면, 어쨌든,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일이렸다?"
이에, 본 기자는, 소속 언론사의 몽골 외신 기자증 발급 요청 영문 공문 원본을, 몽골어와 한국어로 번역한 뒤, ①몽골 현지 번역 사무소의 확인 도장, ②몽골 공증 사무소의 공증 도장, ③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번역 인증 도장 등 세 기관의 공식 직인이 찍힌 두 개의 문서를, 원본과 함께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에 제출했다.
아울러, 2번 항목의 본 기자의 이력서 (CV-s of reporters) 끝 부분에 몽골한인회장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 담당 서기관의 연락처를 명기했다. 본 기자의 언론 활동 상황을 확인해 보려면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라는 의사 표시였다.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가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여섯 개의 문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3번 항목 문서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 측의 요구는, 본 기자에게, "주몽골 대사관의 신분 확인 공식 문서를 무조건 받아 오라"였다. 이에, 본 기자는, "아니, 문서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도, 이러는가? 좋다. 정, 그렇다면, 다른 외신 기자의 출신 국가 대사관이 보내 온 공식 문서 사본을 보여 주면, 내가 그대로 참조해,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한 번 요청해 보겠다"로 끈질지게 버텼다. 다시 쓰거니와, 본 기자의 속내는 이거였다. "산적한 외교 현안이 그 얼마나 많은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가하게 공식 문서로, 내 신분 확인이나 해 주는 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2016년 몽골 외신 기자증 신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 과정(사실 길다. 무지하게 길다)을 미주알고주알 길게 늘일 생각은 없다. 왜냐. 2016년 몽골 외신 기자증은 이미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으니까. 하지만, "2015년 외신 기자증 유효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일단 2016년도 외신 기자증 발급은 해 주는데, 3번 항목의 주몽골 대사관의 신분 확인 공식 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집요하면서도, 끈질긴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의 조건이 하나 붙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2016년은 문제가 없는데, 2017년 외신 기자증 발급 신청 시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 왜냐. 본 기자는, 몽골 현지에서, 항상, 늘, 언제나, 철저하면서도 완벽한 을(乙)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달음박질해, 문화 담당 서기관에게,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본 기자에 대한 신분 확인 공식 문서를 별수없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본 기자의 얄궂은 운명인 모양이다. 아울러, 현재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또한, 향후 기록 보전 및 자료 공유 차원에서, 몽골 현지에서의, 올해 발급까지 적용됐던, 이전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신청 및 수령 절차도 굳이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두는 바이다. 1. 자국(=대한민국) 내 소속 해당 언론 매체로부터 자국어(=한국어)로 된 보도 업무 수행 확인 증명서 원본 문서를 발급받는다. 2. 자국어(=한국어) 원본 문서에 영어 번역 문서를 덧붙여 자국(=대한민국) 내 법무 법인의 공증을 받는다. 3. 위 공증 문서에 대해 자국(=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확인을 받는다. 4. 자국(=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확인이 끝난 문서에 몽골어 번역 문서를 덧붙인다. 5. 위 문서 전체에 대해 자국 내 몽골 대사관(=주한 몽골 대사관) 영사과의 인증 확인을 받는다. 6. 위 문서 전체를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에 제출하고 몽골 외신 기자 등록 및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발급을 신청한다. 7. 몽골 외교부 공공외교과로부터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을 수령한다. 몽골 외교부의 몽골 주재 각국 외신 기자단에 대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재질로 새롭게 바뀐 2016년도 몽골 외신 기자증(Press Card for Foreign Correspondent in Mongolia) 발급 및 전달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몽골 주재 각국 몽골 외신기자단은 올해 초와 같이 새로운 분위기로 2016년의 몽골 소식 보도에 더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Copyright ⓒBreak News G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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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24 [12:36]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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